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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08596
소소한 제품 구매 건입니다
좋게 해결되리라 생각되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살펴보니 합의권고 거부 시 해결이 어렵다는 내용인데...
그럼 이 다음에 소비자가 취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제 경우는 금액이 소소하지만
만약 금액대가 클 경우에 이런 송사에 휘말리면 꽤나 골치 아프겠다 싶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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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거부하면 민사밖에 답이 없긴하죠....
본인좌우명이 사람이하는일은 안되는게 없다는 마인드로 사는 인간임. 최대한방법을 찾고 안되면 포기하자는 주의라
예전 TV셋탑 박스가 정확히 1년1개월째 바보가되는 신기한경험을했음 수리 기사가보더니
12만원 수리비 나온다함 일단수리비내고 수리함 (와이프가 티비를 봐야되서)...생각해보니 도저히 열받아
바로 업체측에 유선 문의했으나 1년보상기간 끝나서 수리비발생한부분이라 본인들도 어쩔수없다함
본인들 회사껄로 권해서 설치할때는 언제고 몇년된것도 아니고 하루 3~4시간 티비본거밖에 없는데
1년1개월 만에 고장이나서 메인보드 교체 수리비 12만원 낼정도면 제품문제 아니냐??
따졌으나 죄송하다고 방법이없다고함 .. 소보원접수하니 업체쪽으로 권고요청해준다는 답변받음,
But.. 업체측 보상기간을 들먹이며 불가하다는 답변이라 소보원에서 해줄게 없다고 수리비는 지불하는게 맞다는답변...
개빡쳐서 거의 1주동안 인터넷뒤지고해서 소보원보다 상급기관찾음 상급기관에 다시 문의, 정확히 하루뒤
그제서야 회사 상급자가 전화와서 상급기관에 접수된건 확인했다...
특별히 다음달에 환불처리도와드리겠다고 꼬리내림...
특별히는 ㄴㅁㅋㅋㅋ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급기관에 접수되면 지들 회사 클레임으로인한
타격이있으니 환불해줬겠지라고 자위하고 그냥 환불받았습니다.
살다보니 뭔놈의 법이 소비자가 증명을해야 해결되는 ㅄ같은법이 너무많은거 같습니다...
방법은 있을겁니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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