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만 보던 연가 초과 사용으로 인한 환수조치 저한테도 왔네여 ㅎㅎ 13년에 입대하여 20년도에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전역 당시에 체계상 휴가 일수가 21일로 확인되어 상급자와 당시 부대의 대장에게 까지 결제를 다 받고 연가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전역하고 4년뒤 뉴스에서만 보던 환수 조치한다고 서류가 집으로 날라왔네요 ㅎㅎ 그때 당시에 저는 체계상에 연가가 남아 있던걸 사용한거밖에 죄가 없는데. 제가 왜 월급을 반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쪽으로 조언해주실 수 있는분 있으신가요 ㅠㅠ 국방부에 민원 넣어도 유감이다 라는 말 밖에 안하네여...ㅎㅎ...
더 주지는 못할망정...
추천드립니다
힘내이소
이상 해상병 398기라 캄미다
필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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