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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박고 물피도주를 했다가 잡혀서 보험 대물 접수를 해줬는데
미수선 처리로 현찰을 받게 되면
미수선 즉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 인데 렌트비나 교통비가 나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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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금액에 통상적으로 교통비가 합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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