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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25 13:03 답글 신고
    작년에 모 소방서가서 대외비문서 슬쩍봤는데 시에서 소방공무원은 특근인정 안되니 수당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던게 생각나네여..
  • 레벨 소령 2 끼애애앵 24.06.25 13:07 답글 신고
    행정법 공부 안한지 쫌되어서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이미 초과수당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결국 당사자소송도 못해보고 쫑난 행정법 사례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것도 소방관 사례입니다 작년인가 기사도 있을겁니다

    부작위 처분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시 소송하란 소방관 판례도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불가쟁력 발생해서 소송조차 못하면 월급 날라가니 얼릉 소송진행하세요
  • 레벨 훈련병 bobae2030 24.06.25 13:13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힘내시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레벨 소령 2 향단2 24.06.25 13:29 답글 신고
    동의완료
  • 레벨 소위 1 개나소나마디모 24.06.25 16:13 답글 신고
    동의완료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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