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주말에 올림픽대로에서 후미추돌 사고로 상대방 과실 100 나왔습니다.
차량 뒷판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사고라 충격도 충격인데,
이후 사고처리가 상당히 골치아프네요..
1. 상대방 보험사는 렌터카공제조합입니다.
- 17년식 투싼 차량, 수리비 견적 700만원에 수리기간 2개월 안내받았습니다.
- 사업소로 차량 수리를 맡겼더니 렌터카공제조합은 계약되지 않아서 자차 수리하라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2. 운전자 포함 총 원 3명의 사고인데 합의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2명은 통원, 1명은 입원치료 상태인데, 상대 측 보험사가 워낙 악명 높다보니 난감합니다.
- 합의금에 관한 것도 전혀 예상이 안되는데 개인 성격 상 이런 문제를 질질 끌고싶지 않아서 빠른 합의 및 차량 수리를 희망하는데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 합의 시 개인. or 단체 합의 중 어느 방법이 나을지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개개인마다 피해가 다를건데 단체로 묶어서 합의를 어떻게 하쥬??
금액은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사가 계산하는거고 본인 소득 높으면 그걸 증명하면 비례해서 더 줍니다
일단 합의는 치료 다 받은뒤에 생각 하십셔..
한몫땡겨야겠다... 싶으면 1억 부르고..
사고로 인해 피해본건 보상 받아야겠다 싶으면..
대략 계산 때려서 손해보지 않는선에서 합의..
내차 보험료 인상 없지않나요?
사업소 수리비는 워낙 비싸 조합에서 인정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구상권 자체가 안됩니다
다들 사고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어떻게 합의금을 받을까?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가지고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 이지랄하고는 정보는 없는 쇼츠하고는 다릅니다.
알려드림.
1. 사고발생
2. 피해회복 절차 시작
- 물적피해회복절차: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수리 의뢰, 필요시 렌터카 사용
- 상대방 보험적용이 안될 경우: 자차 수리 진행 - 우리측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보험사에 청구(구상권이라함)
- 인적피해 회복 절차: 몸이 멀쩡한 경우 -> 다행이네.. 끝!
몸이 아픈 경우 -> 병원을 감(언제까지? 나을때까지)
자 다 피해가 다 회복됬네요?
그럼 도대체 합의금이란건 무엇이냐?
보험사 입장에서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완전히 중단한다는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미수채권으로 해당 사고건이
계속 남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부분.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다 되었나요? 그럼 앞으로 더이상 병원을 가지 않는다면
제가 앞으로 혹시모를 추가 병원 진료비 발생을 대비해서 돈을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
앞으로 병원 안간다고 서약서 써주세요~
이게 합의고 합의금임.
이 글을 잘 이해한다면,
"아 그럼 합의 안보고 계속 병원 다니면 보험사에서 더 많은 돈을 주려하겠네?"
라고 악용하는 인간이 생길 수 있슴.
그러나, 인생사 돌고 도는 것!
적당한 선에서 병원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 순리!
그거 합의금 몇백 더뽑아내서 인생 펴는것도 아니고,
적당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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