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여기에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이 글을 읽고 반대 입장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겐 방법이 없네요.
글이 너무 길어서 최대한 요약하여 올립니다.
저는 전세 사기 2차 피해자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혼하면서 처음 마련한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 2차 피해자가 된 가장입니다.
1.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6년간 만나던 여자친구와 아이를 가지게 되어 결혼하면서
매매대금 전체를 빚으로 빌라를 구매(9,900만 원)
2. 2018년 아이의 첫돌 이후, 맞벌이를 시작하였으나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 아이를 돌보는데 지장이 생겨 이사해야 하는 상황 발생
3. 해당 빌라를 2년 정도 매물로 꾸준히 올렸으나 거래가 되지 않아
2020년 5월 이사를 먼저하고 수리하여 다시 매물로 올림
4. 처음으로 집을 파는 것이라 여러 경로로 집을 내어놓았으나
수리 후 5개월가량 공실이 이어졌고 2020년 10월 앱(숨고)을 통해
매매 전문 컨설팅업체라는 곳의 부동산 전문가라는 A 씨를 만나게 됨
5. 매매가 1억 1,500만 원으로 올린 상황에서 시가는 1억 4,300만 원으로 거래됨을 확인.
컨설팅업체 A 씨가 매매를 돕겠다고 하여 의뢰를 하게 됨.
A 씨가 금액을 올려서 내놓아도 되는지 물으며 전세를 먼저 주고 매매하자고 권유함.
그게 무슨 말인지 묻자 전세를 주고 매매해야 거래가 빠르다고 함.
거부하자 요즘은 다 이렇게 거래한다며 투자자들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함.
매매대금은 홍보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한다며 올려받겠다고 함.
본인은 매매하기로 하였던 금액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함은 물론이고 이런 거래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원래 이렇게 진행이 되나보다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음.
6. 여러 부동산 앱을 통해 매매가 1억 3천만 원을 확인함.
우리 부부에게 얼마에 올려놨는지 공유 안 함.
아내가 직접 도대체 얼마에 올려놓았길래 저러나 싶어 부동산 앱을 통해 1억 3천만 원에
광고 중인 것을 확인함.
금액을 왜 이렇게 올려서 받는 것인지 이렇게 금액을 올려서 받으면 집이 팔리겠냐고 따져 물음.
A 씨가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사용 명목으로 올려받은 1천 5백만 원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를 요구
7. 2020년 11월 7일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A 씨가 전세 계약 당시 담당 부동산에 요구한 임차인 승계확인서까지 작성하여 계약 체결
8. 2020년 12월 4일 법무사를 통해 권 모 씨와 집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이 나와서 매매계약 완료.
9. 계약 체결 후 차액 1,600만 원을 A 씨에게 입금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사비용 명목으로 계약금을 깎아달라고 했다는
A 씨의 거짓말로 매매하기로 하였던 금액보다 매매대금이 1백만 원이 감액됨.
그러나 세입자는 모르는 일이었음)
10.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잊고 지내던 2023년 2월
법원에서 온 소장이 반송되었다는 연락이 와 법원으로 찾아가 내용 확인
“현 집주인 권 모 씨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현 집주인과 본인이 공모하여 전세금을 편취했다는 내용“
11. 세입자의 주장 및 사실
1) 권 모 씨는 전세 사기로 방송되었던 사람이었음
2) 매매 시점은 2020년 12월
3)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 것을 인지한 시점이 2022년 10월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 승계확인서 작성한 것이 사기 칠 목적이라 주장하지만
사전고지는 물론이고 매매 이후 집주인 변경 사실 또한 전달함.
4) 현 집주인에 대한 압류는 매매 시점보다 1년 4개월 후인 2022년 4월경으로
본인은 집을 매매하고 나왔기 때문에 압류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음
12. 민사재판 1심의 내용 중
전세금과 매매금이 액수가 동일한 사실 → 당시 빌라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었음
컨설팅업체 A 씨에게 1,600만 원을 보내준 사실. → 모든 게 처음 이었고 부동산 관련해 무지했음.
1심 패소이유는 사기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승계에 대한 거부를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고 재판부가 받아들임.
이미 매매한 집의 압류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사전에 집주인 변경에 대하여 전달함은 물론이며
임차인 승계확인서도 작성하였고 매매 이후 집주인 변경에 대해 임차인에게 전달도 하였음으로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게 더 남아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집을 매매하면서 특별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별한 이득도 없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을 위해
제가 사기를 방조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사기 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내와 저와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후원도 하며 남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떳떳한 사회인으로, 두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한 치의 거짓이 없습니다.
민사재판 1심은 패소하였고 항소하여 2024년 7월 3일 민사재판 항소심 1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하는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어린 두 자녀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 네 가족을 도와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안팔리는집을 원하는 가격에 팔았으니 충분한 이득을 취했네여..
매매나 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것입니다. 중개인은 거래에 책임이 없는데 모든것을 일임하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들끼리 다투고있는 상황이라 너무 속상합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말이 생각나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민사나 형사나 변호사선임하시고 대응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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