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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25 16:32 답글 신고
    또한, 집을 매매하면서 특별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안팔리는집을 원하는 가격에 팔았으니 충분한 이득을 취했네여..
  • 레벨 훈련병 무지무지무지 24.06.25 22:04 답글 신고
    보는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처음 집을 내놓았을 당시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하시는 아는 형님깨도 집을 내놨었는데..
  • 레벨 대위 3 미륵부처님 24.06.25 16:40 답글 신고
    처음부터 중개인의 수상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감지 되었는데 중개인에게 모든것을 일임한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매매나 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것입니다. 중개인은 거래에 책임이 없는데 모든것을 일임하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레벨 훈련병 무지무지무지 24.06.25 22:05 답글 신고
    그냥 마트에가면 과자값이 정해진것과 같이 처음이라 그냥 그게 규칙인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지했죠.
  • 레벨 훈련병 무지무지무지 24.06.25 16:54 답글 신고
    처음이다보니 너무 무지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다투고있는 상황이라 너무 속상합니다.
  • 레벨 일병 숲속고래 24.06.25 18:25 답글 신고
    민사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형사는 사기방조로 인한것 같내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말이 생각나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민사나 형사나 변호사선임하시고 대응하시길...
  • 레벨 훈련병 무지무지무지 24.06.25 22:03 답글 신고
    민사는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을 거부한걸로 받아들여진거구요. 1년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도 상당한 기간내에라고 인정을 해준겁니다. 형사건은 공범으로 넘어간 상태구요. 휴 너무 답답하네요. 민사 항소심은 이제 시작이고 형사건도 아직 첫재판이 잡히기 전이라. 변호사분들과 잘 싸워 봐야죠.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4.06.25 19:02 답글 신고
    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천오백만원씩이나 주엇는지 이해불가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4.06.25 19:03 답글 신고
    무조건 직거래 햇어야지
  • 레벨 훈련병 무지무지무지 24.06.25 22:07 답글 신고
    일단 부동산거래 자체가 처음이었고 업체에 의뢰를 한거니 그냥 맡겼던거죠. 경찰조사당시 형사분께서 이미 짜여진판이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미 짜여진판에 제가 낑긴거면 제가 피해자이지 어찌 공범이 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위에 댓글에도 설명했듯이 그냥 정해진 규칙같은? 룰같은? 건줄만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을 준게 제일 바보같은 짓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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