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량하지만 무지한 시민입니다.
지인이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딜러쪽에서 매입사기를 치려고 하고있습니다.
부디 글 읽어주시고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
1. 판매자A는 견적사이트로 견적을 요청. 딜러B가 판매자A에게 연락이 옴. 판매자A는 딜러B에게 계약전 직접 방문 차량점검을 요구.
2. 딜러B는 계약날 점검 하겠다며 계약금 보낼 계좌를 요구. 판매자A는 계좌를 보내줬고 딜러B는 계약금을 입금.
3. 판매자A는 이상함을 뒤늦게 깨달아 딜러B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딜러B는 위약금을 요구.
4. 판매자A는 위약금을 주기 싫어 계약을 하자고하고 딜러B에게 명함, 사원증, 회사등본을 요구.
5. 딜러B는 명함, 사원증, 회사등본을 보내주었지만 매수자는 다른사람이라며 매수자C의 이름 전화번호를 보냄. 또한 잔금은 계약일에 무슨 캐피탈계좌(?)로 보내겠다고함.
6. 판매자A는 왜 매수자가 다르냐며 위약금없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함.
7. 딜러B는 위약금을 안주면 계좌번호를 안알려주겠다며 변호사와 얘기하라며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함.
(판매자A는 그 딜러가 소속된 인천조합에 연락해봤지만 신원확인만 했고 그쪽에서는 할수있는게 없다고 답변받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판매자A가 딜러B에게 계약금을 받은게 잘못이긴합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계약금만 돌려줄 방법이 없을까요.........?
솔로몬님들의 지혜의 장이 되길바라며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A는 매매상사 대표가 아닌걸로 생각되고 매수자인적사항은 님께서 받으신 종사원증의 그 딜러정보가아닌 그딜러의 소속상사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종사원증 / 명함 과는 다를수있으니 확인하세요
4. 판매하실려는 차량에 저당이 남아있는경우 매입가에서 캐피탈상환금액을 제외한 차액분만 차주계좌로 입금합니다
예 : 판매금액 2000만원 캐피탈 상환금액 1700만원 이럴경우 1700만원은 캐피탈 상환계좌로 상사에서 직접입금하고 나머지 차액 300만원만 차주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건 어느상사나 마찬가지일겁니다.
아무쪼록 무조건적으로 의심하시지 마시고 잘확인해보시고 거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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