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지급
1.볼드체글에선 제가 일단 먼저 합의금을지급해야 보험사에서 합의한금액대로 저한테 준다는말인가요?
2.아님 제가 합의금 줄필요없이 보험사에서 피해자한테 바로 합의금지급해준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만약에 첫뻔째면 모든보험사가 저렇나요?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 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야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 고지서 등)
5. 피해자의 부상 치료기간, 부상등급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6.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약관상 보험금지급규정에 이렇게 되있어야되여..
위에형이 말한 통상2번이 맞는게 아니라, 2007년경 팔던 보험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정액(실비아님)으로 지급했고, 그이후는 합의이후 실비지급, 2021년인가부터 보험사들 하나둘씩 피해자직접지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관의 지급규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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