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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minjun726 24.06.27 04:56 답글 신고
    저도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 교묘하게 글장난으로 꼬아논거같은 생각이들어서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27 07:53 답글 신고
    4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 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 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야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 고지서 등)
    5. 피해자의 부상 치료기간, 부상등급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6.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약관상 보험금지급규정에 이렇게 되있어야되여..

    위에형이 말한 통상2번이 맞는게 아니라, 2007년경 팔던 보험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정액(실비아님)으로 지급했고, 그이후는 합의이후 실비지급, 2021년인가부터 보험사들 하나둘씩 피해자직접지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관의 지급규정 확인하세요.
  • 레벨 중사 1 야발라바하이발모 24.06.27 09:04 답글 신고
    이분 말이 정답입니다
  • 레벨 훈련병 minjun726 24.06.27 11:07 답글 신고
    오감사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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