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늦은 밤 약속이 있어 나간 자리에 주차를 해야되서 길 한쪽에 저희차를 잘 주차해놓았는데 어떤 차가 주차된 저희차를 박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서둘러 가보니 경찰도 와있었고요
50대 아저씨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저희차 앞쪽으로 박아서 범퍼가 떨어져나가고 차체 앞쪽이 내려앉고 핸들은 틀어졌는지 좌우 방향이 안맞고..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무조건 상대측 과실이라 보험처리하면 무조건 수리가 될거라고 생각했고, 렌터카를 받았는데
보험사측에서 말하길 저희차 연식이 2011년식이라 보험가입시 측정된 보험가액 기준으로 중고차시세에 따른 금액?만큼의 보상수리가 될거라면서 300만원을 얘기하네요
다행히 사람이 없었어서 대인사고는 아닌데 대인이냐 대물이냐에서 사고처리가 이렇게 다르더군요
보험사에서는 수리비는 두배정도 나올수 있다며 차라리 폐차를 시키고 새차사는게 낫지 않겠냐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애 태어나고 처음 산 차라 비록 연식은 2011년이지만 차안에서 담배조차 태우지 않으며 애지중지 타고다녔고 일이 바빠 장거리 운행은 잘 못하고 대부분 출퇴근하며 탔던 것이 고작이라 앞으로 5년을 더 타고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갑자기 차를 똥값으로 만들어서는 폐차라니...
대물이고 이건 100대 빵이라 무조건 수리될거라 예상하며 차를 집어넣었는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비는 천만원이 좀 넘을 거라고요
그리고 상대측과 제 보험사 모두 앞서 얘기 나왔던 수리비 책정가 300을 얘기하네요
결국 수리비의 나머지 700을 제가 내야 되는 거죠
음주운전한 그놈은 사람 안탔다고 벌금만 내고 끝나는걸로 들었고요
만약 주행중이었던 차였거나 주행중 정차중이었던 차였다면 보상수준이 달라졌을거라는데 사람이 꼭 그안에 타고 있다가 같이 다쳐야만 제대로 보상받는건지.
멀쩡하게 잘 타고다니던 내차 때려박아놓고 내돈 들여 고치던지 내돈들여 새차사라는데 참.. 억울하네요
정말 이게 최선인지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사고 내도 자차 금액이 기준이고, 남이 사고내도 자차금액이 기준입니다~
자차기준에서 300이란 얘길 수 있겠군요..
제가 낸 사고 기준에서만 자차 기준으로 300이 아닌가 처음에 생각하며 보험사가 설명 요상스럽게 한줄 알았는데.. 한번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 소위 똥 밟은 거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피해만 봐야하는... 재수 드럽게 없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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