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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헉세상에 24.06.28 13:17 답글 신고
    떳떳하게 다니시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나면 그여자는 회사차원에서 퇴사처리하는게 맞음
    답글 0
  • 레벨 이등병 남자는웁니다 24.06.28 13:21 답글 신고
    저는 협의 없음으로 결론 나왔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전혀 터치가 없었습니다.
    답글 0
  • 레벨 하사 3 대리석 24.06.28 13:17 답글 신고
    이런글 볼때마다 그냥 폭행죄로쌍방가고 싶다는…
    답글 0
  • 레벨 대위 1 헉세상에 24.06.28 13:17 답글 신고
    떳떳하게 다니시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나면 그여자는 회사차원에서 퇴사처리하는게 맞음
  • 레벨 하사 3 대리석 24.06.28 13:17 답글 신고
    이런글 볼때마다 그냥 폭행죄로쌍방가고 싶다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Suzusuzu1343 24.06.28 13:44 답글 신고
    여자도 남자 스치면 유죄 맞지??
  • 레벨 이등병 남자는웁니다 24.06.28 13:21 답글 신고
    저는 협의 없음으로 결론 나왔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전혀 터치가 없었습니다.
  • 레벨 준장 하루죙일불러봐라 24.06.28 13:25 답글 신고
    아주 그냥 벼슬이구나....... 별수 있나요.... 그냥 회사에서 자르고 동종업계에 발도 못붙이게 해야죠.....
  • 레벨 일병 달세뇨 24.06.28 13:35 답글 신고
    유사한 사건이 우리회사도 있었지요...협의없슴 조사결과인데도 ...총을 차고 있는 죄로 역고소시 승산은 제로라고 합니다.
  • 레벨 소령 2 끼애애앵 24.06.28 13:38 답글 신고
    민사는 별도입니다
    그동안 비용 및 조사 받으면서
    손해본거 전체 내역 출력하셔서
    민사 소송 진행하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하루죙일불러봐라 24.06.28 14:08 답글 신고
    위에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뭔 중립??????
  • 레벨 이등병 남자는웁니다 24.06.28 16:37 답글 신고
    경찰 조사 통지서
  • 레벨 중사 3 쿠로나 24.06.28 19:19 답글 신고
    곰탕집 최종 유죄 확정됬던데요.. 다만 징역형에서 집유로 바뀌었을뿐..
  • 레벨 중위 3 내츄럴 24.06.28 14:08 답글 신고
    이래서 회사내 CCTV 설치가 필수 죠 ..

    저도 20년 전 .. 이마트 매장 파견 근무 할때

    하지도 않은 성희롱 으로 억울하게 근무지 옮겨진 적이 있답니다.

    제가 소속한 회사는 저를 알기에 저를 믿고 자르진 않았지요.

    그때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 민원실 찾아가 상담 했는데 ..

    여자가 성희롱 이라고 하면 무조건 성희롱 이라는 답변 듣고

    니미 시발 법이 개좃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 레벨 소위 3 버배드림 24.06.28 15:35 답글 신고
    여자는 맘만 먹으면 남자하나 골로 보내는건 일도 아니네?
  • 레벨 병장 ljk7556 24.06.28 16:03 답글 신고
    이런것은 민사 조지야 돼..
  • 레벨 대위 2 무시무시한발가락 24.06.28 18:45 답글 신고
    이대로 절대 끝내지 마시고, 이제 역으로 민사로 죠져 주세요.
  • 레벨 상사 1 비왕바람 24.06.29 11:17 답글 신고
    왜 무고했는지 전혀 모르세요
    어쨌든 이유가 있을텐데요
  • 레벨 하사 3 김미키님 24.06.29 13:09 답글 신고
    1~2초 동안 스칠수가 있나요?
  • 레벨 소장 5wooya 24.06.29 13:23 답글 신고
    남의일이 아니네요
    저도 얼마전 미친 알바년 때문에 강남노동청
    9층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망상이 심한년인데요
    문제는 이게 노동청에서 사건이 안되도
    경찰서 신고 하면 또 가야 하구요
    성희롱 교육 안했거나 하면
    강 과태료만 3백,5백 입니다
    오늘 이 문제로 같은 업계 사장님들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사관도 50먹은 아지매인데요
    내가 이런식이면 남자들은 어디가서 편하게
    술 한잔 못 먹습니다 그럼남자들 뭐 할까요?
    하니 쪼개면서
    스포츠 하세요 동호회 운동이요
    이지랄로 대답합니다
    미친 나라가 되가고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변호사배진성 24.07.04 23:3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되지 않나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하며,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해자의 행위 정도, 피해자의 연령, 직업, 재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면 더욱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로톡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844-배진성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 레벨 훈련병 박애나 24.07.05 02:11 답글 신고
    힘내세요.. 혹시 거짓말탐지 검사결과도 증거로 제출이 되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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