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나 타 사이트에서 보배드림 소식을 듣다가 이번에 사고가나서 궁금한게있어 글을 써 봅니다
24.6.30 오전 5시50분쯤 저희어머니가 차량 사고가 나서 자고있던 저에게 구급대원분이 전화 주셔서 병원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병원 가는동안 사고 가 왜 난건지 어떻게 된건지 알기위해 사고난 근처 파출소에 전화를 해보니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 제출 하라고만해서 일단 병원일을 봤죠
그런데 어머니가 사고당시 너무 놀라셔서 정신을 못 추수리셔서 상대방 차번호 휴대폰 보험사 등을 못 알아보셨고 제가 집에 물건 챙기로 가면서 파출소에 들러 문의해 제 번호를 상대방에게 넘겨줬습니다
일단 주말이라 저희 보험사 담당자가 월요일에 정해져 연락올꺼라고 들었고(제가 병원에서 나오기전에 상황 설명후 일단 자차관련의로 상담) 상대방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상대방이 제 번호로 전화를 해서 자기가 면허취소에 음주를 했다고 말을 먼저해서 저는 그때 그 사실을 인지하고 늦게나마 녹음을 켜서 다시 확인차 말을조금 돌려서 술을 드셨으면 대리를 부르시지 왜 그러셨냐고 녹을을 했습니다(녹음 할때 누락되 부분은 대인접수하면 면책급 얘기를 꺼낸 부분이 노락되었습니다)
일단 상대측이 제시한 조건을 적어보겠습니다
1.대물접수는 보험사 대인접수는 병원비포함+@벌금대신 보상
2. 대인접수시 면책금이 있다 발언
2번 부분은 제가 차가없어서 보험관견 아는게 없다보니 자세히 아는사항이 없어 이리저리 검색해보고 물어도 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글을적고 읽어보니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어머니가 차에서 내려 구급차 타기전에 음주측정을 하셨던거 같다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하신거면 상대 차주도 했을꺼 같고
3교차에서 저희 어머니 직진 신호
상대차주 신호위반 좌회전 인거같습니다
대물만하고 돈을 받을지
대물 대인 접수를 다할지
한다면 어떻게 하면 안된다던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이따가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119실려갈정도면 작은사고 아닌거 같은데 보험으로 처리해야지 돈몇푼 받자고 합의하면 피보는건 님 어머니임
글쓴이가 지금 신경써야될건 어머님 건강과 어머님차 어떤 사설렉카가 끌어가서 이상한데 들어간거 아닌지 확인해서 차를 찾아와야됨..
그리고 그 녹음한거는 어차피 쓸모도 없음..
당사자간 대화가 아니기에 불법녹음으로 형사에선 못쓰고, 민사에서는 상대가 음주운전 했다고해서 보상금 올라가는게 아니라서..
상대가 음주나 책보 무보험일때 운좋게 수십억대 자산가 만나는거 아니면 보상 제대로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내보험으로 선처리한다 생각하고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로 저 술처먹은 놈한테서 다 털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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