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장
세무쪽 세율이 4.6%
그라믄
920만원...
12로 나눔
약 77만원정도???
직계존비속중에
도니가 필요해서
돈을 빌렸다 쳐유...
글구 차용증에 오고간 금원과 이를 언제까정 갚겠다는 것과
이자가튼 내용을 명기하라구 하던디
어떤 양반은 이자를 내게 대믄
이게 세무적으로다가 꼬일수 이쓰니께
이자를 내지 않는게 낫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구
다른 한쪽에서는
돈 빌려준 쪽은 92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지만
천만원이 넘지 아나쓰니께
발생하는 세금이 읍꾸
도리어 이자를 내야지 폭탄 마찌 않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대유???
도대체 머가 맞는건지 당최 몰것네유... ㅎㄷㄷ
직계존비속 관계에서의 금전적인 건
일단 채무로 보지 않는다구 하드라구유...
차용증을 쓴다믄 그냥 이자 주는게 맞아염..
이자소득은 2천만원이상일경우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부과하는거고예..
2장에 대해서 증여세를 뚜드려 맞지않으려면 이자를 주고 받아야 됩니당 ㅋㅋㅋ
직계존비소간 차용증 작성하구
공증까정 받는게 나을까유???
만약을 대비해소...
만약 공증을 하게 대믄
공정증서나 사서인증 둘중 어느거가 나을까유???
감자해유...
국세청서 소명하라는 통지서 받기전엔
가만 있으면 됩니다
조기 암것두 하지 아는거이 나따라는 분두
딱 횽하츠름 조래 말씀하셔꾸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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