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A 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며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라..........
이곳 상습적인듯한데, 그리고 완전 악의적이고,
성관련 조사 후 송치하면 인사평가에 과점이 있나 ?
아시는 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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