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이가 다니는학교에선 이알림으로 학교소식및 자료전송이 가능한 어플을 쓰고있습니다.
아이가 현재 학교폭력접수껀으로 분리조치가 들어와서 학교를 등교를 안하고 있는중이었구요.
근데 학폭전담선생님이 배정되었다고 안내를 받고 이알림으로 아이이름 과 상담날짜가 명시된 문자를 6학년 전체 학부모한테 잘못보냈다고 죄송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소문은 퍼져있는 상태에 아이에관한 문자까지 발송됐으니 하늘이 무너지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학교측에선 오보문자라고 전혀상관없는 학생이라고 문자를 발송하였는데..과연 학부모님들은 잘못보냈구나..하고 넘길까요? 아직 학폭접수중이고 결논도 안된상태여서 아이나 저나 예민하고 스트레스받는 상황에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측에선 이미 발송된 이알림문자는 삭제는 어렵다고 합니다.아이나 저나 이번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과 듣고, 향후 대응을 봐야지
단문 하나도 제대로 해석 못하는 수준이면서
뭘 부당하게 당했네 마네 지껄여 ㅋ
민사때문에 자꾸 ㅈㄹ 하면 기자한테 알리고요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0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 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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