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12417/1/1
무보험 차량이 주차된 제차를 박았는데 차를 맡긴 공업사에 직접 찾아가서 범퍼 휀다에 대한 부분을 수리를 해주겠다는데, [하체, 스티어링 휠 기어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자차로 처리하게 되면 자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부담금을 받으려면 소액 민사소송을 가야하는데 절차좀 알려주시면 해서 보배드림에 글을 남겨봅니다!
일단 자차 처리후 구상권은 보험사에서 하는데, 자부담금에 대한 소액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하라고 보험회사에서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 조사도 들어가야되는데, 시간 손해가 막상한데 시간 손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무보험이라서 렌트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가면 9:1피해자 나와서 수리비의10% 내고 할증도 되겠네여..
파킹 되있는 차가 블박에는 미세하게 보이지만 뒤로 밀릴 정도였습니다.
쇼바랑 휀다쪽 때려서 하체가 밀린게 아니라, 휠이나 휠하우스 쪽에는 티가 안나지만,
앞 타이어 밀고 뒤로 지나가면서 하체가 밀렸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육안상으로 티가 안나는게 당연하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반정도라도 돌려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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