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분께서 돈이 없다고 1주일 렌트비 청구하려 했으나, 그 돈도 없다고 우시길래 사정을 봐드려서 렌트는 안했습니다.
아직 공업사에서 차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경찰에 신고해서 아줌마가 형사 합의를 봐야되는데 구상권 청구랑 다른 합의 입니다.
형사 합의는 저랑 공업사에서 합의를 봐줘야되는데, 아줌마가 3개월 신용카드 할부도 아닌 분납을 하신다는데 합의를 해줬는데, 나중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합의를 봐준 의미가 없지 않나요?
경찰쪽에서는 아줌마한테 2주 합의 기간을 줬습니다.
합의기간안에 제가 합의안해주면 무보험에 대한 벌금은 확정인데, 재물손괴죄 벌금도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도 경찰서에 재출석을 해야될수도 있나요?
현재 보험회사에서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 하신다고 하셨구요.
제가 신고자(피해자)인데 재출석을 해야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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