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 누님들 7월 6일 (가해자 무보험 차량) 주정차 되있는 상태인 자차를 들이 박았고 이 후 자차 수리를 하여 43만원 자부담금을 납부 한 상태입니다.
자부담금은 그제 합의서 작성해주면서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오늘 아침에 연락와서 가해자가 변제의사가 없고 보험회사 연락을 잠수탄다고 연락받은 상태입니다.
이 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하여, 경찰에 연락을 해서 발급을 받으려고 했으나, 경찰쪽에서 무보험 스티커 (40만원) 짜리를 발부했는데 10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10일동안 안갚으면 다시 형사 입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지 못한 상태인데 빠르게 발급 받고 싶은데 사건이 종결 되기까지는 발급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보험회사에서 일단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렌트해줄 돈도 없다고 하여 렌트를 못했었고, 이 후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합의서 들어가자마자 태도 싹 바뀌면서 왜 가해자들이 당당한 사회일까요?
개인 파산 할 가능성도 큰 71년생 아지매 인데 개인 파산을 할 경우 저에게 수리비가 넘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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