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 이전 제적등본을 떼보면 예전 수기로 작성한 호적을 스캔해놓은 본을 줍니다. 거기에 정확한 한자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산화 과정에서 오타나왔는데 하필이면 비슷한 글자가 있어서 한글은 "미"라고 하고 한자는 "니"를 치고 한자변환해서 대충 비슷한 글자를 그냥 쳐 넣은 것으로 추정...
제 친구 어머님은 은행직원이 "맑을 징"을 "오를 등"으로 읽고 통장 만들어준 사례도 있어서, 이름이 "징자" 였는데 "등자"로 통장이 발행되어도 별 신경 안 쓰셨더랬죠. 지금이야 주민등록증에 한글 한자가 병기되고 실명확인을 해야 하지만 , 예전에는 한자로만 된 서류도 있어서 ^^
호적등본에 등록된 한자라서 공무원이 마음대로 바꿀수 없으니 전산화하며 편집해서 그냥 적힌모양 그대로 넣었을수도...
그냥 장황할 미로 밀고 나가야할듯요 ㅎㅎ
예쁠 미 라는 뜻도 있고요
전산화 과정에서 오타나왔는데 하필이면 비슷한 글자가 있어서 한글은 "미"라고 하고 한자는 "니"를 치고 한자변환해서 대충 비슷한 글자를 그냥 쳐 넣은 것으로 추정...
제 친구 어머님은 은행직원이 "맑을 징"을 "오를 등"으로 읽고 통장 만들어준 사례도 있어서, 이름이 "징자" 였는데 "등자"로 통장이 발행되어도 별 신경 안 쓰셨더랬죠. 지금이야 주민등록증에 한글 한자가 병기되고 실명확인을 해야 하지만 , 예전에는 한자로만 된 서류도 있어서 ^^
족보가 잘 되어있으면 족보에 한자가 제대로 올라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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