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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두리와소리 24.07.27 15:43 답글 신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가보정하여 강제수용 합니다.
    일부 지역은 싯가와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5억 이상이라 힘들어요
  • 레벨 대위 3 두발달린짐승 24.07.27 15:50 답글 신고
    당일가입 어서오세요
    지금 부동산 박살났는데 무슨 말도안되는 8배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2인이상의 감정평가 결과로 수용하는겁니다
    감정평가하면 실제 싯가와 얼마 차이 안납니다
    그리고 서민집 서민집..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 이죠
    무허가 건축물이랑 옆에 허가건축물 시세 비교하면 배는 아프시겠네요
  • 레벨 간호사 두리와소리 24.07.27 16:04 답글 신고
    수정했습니다.
    일부지역에 국한되었으니까요.

    청원글보고 불쌍하다고 보배드림에 올려보라고 귀인분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서 가입하고 올렸습니다.
    수정도 잘 안되서 헤매고있습니다.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은 민간개발과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래 없던 신생사업이라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공취법 70조,공공주택 특별법 27조,감정평가규칙5조 2항에 나와있어요.
    허위사실이면 잠이라도 푹자겠네요.
    국회의원, 시의원도 손해보는거 다 알더군요.
    모두 허가받은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주택이 아닙니다
  • 레벨 대위 3 두발달린짐승 24.07.27 16:07 신고
    @두리와소리 확실히 말씀하세요 공시지가 인가요 감정평가지가 인가요
    공시지가로 땅 다 빼앗는다고요? 허위사실 아니라고요?
  • 레벨 간호사 두리와소리 24.07.27 16:22 답글 신고
    감정평가금액이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가보정한 금액입니다.
    민간재개발은 공시지가의 1.9배
    공공재개발은 공시지가의 1.19배
    로 감정평가 금액이 산출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은 출발이 다릅니다.
    속상하시면 저랑 처지를 ㅇ바꾸시죠.
    그럴마음이 천 배, 만 배 있습니다.
  • 레벨 간호사 두리와소리 24.07.27 16:09 답글 신고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가보정한 금액입니다
  • 레벨 간호사 두리와소리 24.07.27 16:10 답글 신고
    감정평가 금액 입니다
  • 레벨 대위 3 두발달린짐승 24.07.27 16:10 답글 신고
    그게 감정평가잖아요 공시지가 아니잖아요
    공론화하려고 자극적으로쓴 허위사실이죠
  • 레벨 간호사 두리와소리 24.07.27 16:12 신고
    그 사실을 LH가 공증해주고 계약서 써준다면 믿겠습니다.
    근데 LH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 레벨 간호사 두리와소리 24.07.27 16:13 답글 신고
    성남 금광1구역에 사례가 있어요.
    몰랐다면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주민들이 꿈에 부풀었다가 감정평가 받고 심장마비, 암, 화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 레벨 대위 3 미륵부처님 24.07.27 16:22 답글 신고
    1년 전에 토지 수용 당해봐서 조금 압니다.
    국가에서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입안해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수용합니다.
    직원들 동원해서 토지 주인을 하나씩 찾아서 헐값에 매입하고 끝까지 버티고 안 파는 사람은 공시가 기준 5~10프로 올린 가격으로 감정평가해서 수용합니다.
    시세의 절반혹은 그 이하가격으로 토지수용 당합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민간 건설사에 토지수용 권한을 일임하여 민간인이 헐값으로 수용해서 이익을 엄청 남기게 됩니다.
  • 레벨 간호사 두리와소리 24.07.27 16:27 답글 신고
    그래서 이 좋은 주말에 청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려가 크시겠습니까?
    저는 발등에 불이네요.
    아픈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은 조심해야 합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4.07.27 17:22 답글 신고
    저도 ㄴ3년 전에 LH에 공시지가 2.66배 보상을 받았습니다.
  • 레벨 간호사 두리와소리 24.07.27 18:47 답글 신고
    시가랑 몇% 정도 차이 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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