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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국외의원 24.07.27 16:45 답글 신고
    벼농사를 선임하십쇼!
  • 레벨 중위 2 새옷튀김 24.07.27 17:02 답글 신고
    생전 증여도 상속으로 봅니다.
    이미 받아간것까지 포함햐서 나누게됩니다.
    과하게 받아간건 토해내게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증거 잘 모으세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4.07.27 17:04 답글 신고
    부모 재산은 유류분 제도가 있어 소송하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4.07.27 17:43 답글 신고
    유류분제도 없어질확률 많아요.불효자양성법이라고...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4.07.27 17:41 답글 신고
    일단 장남이 모시고 살앗나요?
    현재 유류분 제도가 헌법불일치라고 국회로 보내졋답니다.
    2025년 12월31일까지 보완 개정해서 보내라고.
    안보내면 유류분제도는 없어집니다.
    일단 보니 사전 증여도 유류분제도가 없어지면 상속과는 무관할것이고...
    결론은 나머지재산 똑같이 나눠야합니다.장남도같이...
    장남외 나머지 자식들이 부모님 잘모셧으면 인간적으로 장남은 스스로 빠져줘야죠.
    그러나 나머지 자식들이 자주 찾아도안보고..잘못햇으면 장남도 같이 분할에 참여해야겟죠. 오히려 구하라법이 곧 통과되겟지만...통과되면 패륜자식은 그것도 못받게된답니다.
    쪽지드릴게요.아는한 자세히 알려드리죠.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4.07.27 17:45 답글 신고
    쪽지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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