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월세게약을 하고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세입금하기가 힘들어져서 집주인에게 좀 밀릴것 같다고 하니
2달치 밀릴바에야 그냥 방을 빼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우선 입금해보고 힘들면 방을 빼겠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2달치는 이래저래 입금을 했는데 도저히안되겠더군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월세입금이 어려울것 같다..그러니 그냥 방을 빼겠다. 라고 했는데요.
2달치 월세가 밀려서 주인이방빼라고 할때도 제가 부동산비내고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2달치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오면 되는건가요.
저는 앞으로도 월세를 못줄것 같은데..주인이 갑자기 그냥 앞으로 보증금에서 계속제하고 나중에 명도소송인지 뭔지를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더군요..그러면 그 소송비도 제가 다 내야한다면서요..
휴..갑자기 왜 입장이 바뀌어서 나간다고 하니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세입자 구하는 대신 보증금서 월세 2-3달치 제하고 퇴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은 보증금이 월세로 다 소진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를 거부할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순순히 짐 챙겨서 이사 나오면 명도소송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안타깝네요.
혹시 건강만 허락하시면 11월까지 밭농사나 과수원 수확일 숙식제공 하는 곳 많고, 11월 부터는 하우스 수확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수확일 하기 힘들면 일당 2/3 ~ 1/2정도 받고 농산물 담을 박스접기나 수확 후 뒷정리 하는 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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