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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8.23 17:37 답글 신고
    복비랑 밀린월세는 내고 나가야죠..
  • 레벨 중령 3 워나비 24.08.23 17:37 답글 신고
    계약기간 만료 전이면 부동산에 집 내놓고 세입자 구해야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줘야합니다
  • 레벨 일병 dongdonggle 24.08.23 17:42 답글 신고
    본인이 주인이라 생각해보세요.
  • 레벨 소장 하루연가 24.08.23 17:44 답글 신고
    당연히 계약만료 전에는 복비,세입자 구하고 나가는게 원칙이구요.
    아니면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세입자 구하는 대신 보증금서 월세 2-3달치 제하고 퇴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레벨 중위 3 몬태나 24.08.23 18:01 답글 신고
    당장 나가셔도 보증금과 월세가 있어야 할텐데, 딱히 가실 곳이 없으면 보증금에세 월세 제하면서 살 수 밖에 없을 듯도 하네요.
    그리고 명도소송은 보증금이 월세로 다 소진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를 거부할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순순히 짐 챙겨서 이사 나오면 명도소송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안타깝네요.
    혹시 건강만 허락하시면 11월까지 밭농사나 과수원 수확일 숙식제공 하는 곳 많고, 11월 부터는 하우스 수확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수확일 하기 힘들면 일당 2/3 ~ 1/2정도 받고 농산물 담을 박스접기나 수확 후 뒷정리 하는 일 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토로로로 24.08.23 18:16 답글 신고
    당연죠.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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