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요
저희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부채가 몇억 또는 몇천만원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빚은 엄청 많은 상태에서요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채무는요
그 빚은요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
자식이 갚아야 한다면 왜 갚아야 합니까?
너무나 억울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저희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부채가 몇억 또는 몇천만원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빚은 엄청 많은 상태에서요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채무는요
그 빚은요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
자식이 갚아야 한다면 왜 갚아야 합니까?
너무나 억울한거 아닙니까?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세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부모,조부모)
배우자 : 직계존비속 없고 배우자만 있을때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본인은 상속포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꼭 사망자 사촌까지는 알리셔야 합니다. 안그럼 그분들이 덤탱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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