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어머니가 정이 많으시다보니 여기저기 빌려드린 돈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외동아들 혼자키우고 사시느라 주변에서 어렵다고 하시면
식당일 하시면서 돈을 여러사람에게 빌려주고 몇년째 못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자. (4건 액수는 좀 큼니다.)
첫번째로 600만원 지급명령소송을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차용증을 토대로 전자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차용증이 총 3장이 있는데 마지막 차용증에 2014년11월30까지 지불하것을 약속함. 이라고 차용인 @@@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접수후 주소 보정명령이 떨어졌고, 인터넷을 뒤져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최근주소 보니 의정부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드는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네요)
그랬더니 법무사를 고용하여 아래와 같은 송달을 받았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그 지급에 응항 하등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이의 신청합니다.
-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 및 법무사에게 송달토록 신고
매번 아래와 같이 문자통화내역은 있습니다.
- 2016년도 부터 계속 조금씩 갚겠다
- 언니 죄송해요 전화도 못하고 조금씩 부칠께요
- 남편있어서 전화 못해요
- 남편 병간호 중이예요
- 코로나로 힘들어요
- 최근엔 언제 부칠께요 하더니 연락이 없어서 전자소송 진행했습니다.
(최근주소 보니 의정부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드는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네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저도 법무사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어머니 모시고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데
시간내서 해 볼려니 법지식도 없고 배운것도 짧아서 글도 두서없이 썻습니다.
혹 도움주실 분이나 법과 관련하여 조언해실분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려주고 엎드려 받는다더니
안 갚는놈들 유병장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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