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했던 서윤이의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백종원씨의 라면왕에도 출연했었지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69856/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보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윤이는 태어난지 3일만에 친모에게 방치된 걸 제 어머니가 거두어 친 딸처럼 공들여 키운 아이입니다.
엄마도 없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온전히 태어나지도 못했지요...
그런 서윤이에겐 친모가 별거 중에 양육비와 위자료 대신 준 땅(논)이 있었습니다.(임실군 관촌면)
당시에(19년 4월 경) 서윤이가 너무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대신 받아 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20년도 6월 경에 저희 모르게 땅(논) 안에 폭 3미터짜리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바로는 사방시설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땅 전체를 공사부지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공사 이후 원상복구도 안해놔서 땅을 아예 못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토지대장에 분명 논으로 되어있는데 높이 차가 19미터 이상 차이나는 경사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2020년 항공사진)
(분홍색 구역이 서윤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수원법원에 전북도청(산림환경연구원은 도청 소속이라 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더군요)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데 산림환경연구원 공무원들과 시공사에서는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땅의 전 소유주(서윤이 모친)에게서 19년 1월에 공사동의서를 받아둔게 있으니 법적으로 상관 없다고 주장하더군요.
실제 공사는 20년 6월에서 9월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토지 명의는 19년 4월에 저로 변경되었고 공사 당시 소유주는 저였습니다)
재판 당시에 판사가 전 소유주의 공사동의서는 이 사건 공사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지적까지 해줬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공사 시작 일주일 전에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 하라는 법령까지 있었지만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담당 공무원은 이런식으로 공사하는게 관행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공무원들이 우리 땅 안에 폭 3미터 배수로를 설치해 놓고는 이것 때문에 토지 가치가 올라가서 오히려 제가 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배수로 구간 만큼 토지 면적이 줄어들었고 배수로 때문에 논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해 졌는데 어떻게 이익이냐고 따지니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시공사는 원상복구한 사실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원상복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목상 논으로 되어있는 땅을 경사지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공사 끝나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아 바닥에 온통 돌 투성이 입니다...
막무가내로 공사하고 책임은 나몰라라하는게 전북도청에서는 당연한 관행인가요?
이번 공사로 관촌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 우리가 입은 피해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네요.
그곳 주민도 아니고 멀리 수원에 사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란 얘기지요...
수원법원에서는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된다하여 결국 전라북도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뻔뻔하게도 그렇게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힘 없는 일개 시민이 무슨 수로 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전북도지사에게 탄원서를 몇차례 보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탄원서는 도지사실로 가는게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 공무원들이 절대 보상 못해준다고 당당히 답변서를 보내 주던군요...
딸이 지 엄마에게 받은 유일한 재산인데...
나중에 서윤이 위해 쓰려 했던건데 매매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임의대로 망가뜨려 놓고도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과연 정부 기관으로 합당한 처사입니까?
억울한 사연 풀 곳 없어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 추가글 올립니다 )
불과 하루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ㅠㅠ
댓글은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조언해 주신대로 여기저기 제보글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분들이 댓글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언급하려 합니다...
1. 서윤이 엄마가 써준 공사동의서 - 재판 당시 도청측(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함
19년 1월에 받았다고 하더군요.
전처는 그 무렵 수시로 가출을 반복하던 시기여서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내용을 보면 보상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사방지 지정 고시는 20년 5월에 했다고 도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는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2. 토지의 명의자가 2명인데 왜 저만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에 대해
댓글 분이 지적하신 대로 2018년경에 사망한 전처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당시 유족은 전처, 전처의 동생, 전처의 모친 총 3명이었습니다.
그중 전처의 모친 지분은 전처가 대신 받았고 토지 소유주는 전처와 전처의 동생 2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했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처의 동생은 현재 망자(실종자)입니다.
전처의 얘기로는 4살때 헤어져서 생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출생신고 이외에는 아무런 생존 흔적이 없습니다.
(이건 22년도에 토지분할 관련으로 알게된 사실입니다)
헌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민등록번호가 유지되어 있고 심지어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전입되어있는 주소지는 상가이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전처나 전처의 모친은 연관이 없습니다.
전처의 부친이 9x년에 사망하면서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친가족이 아닌 2001년에 누군가에 의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되어 최근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경찰등에 문의해봐도 이런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3. 도청(산림환경연구원) 의 공식적인 답변서를 올려드립니다
답변서 나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았습니다...
22년도 항공사진에 장비 바퀴 자국이 선명히 보입니다.
공사 직후 시공사가 정자를 설치해 줘서 사진상 위치로 장비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공사 직전까지 평탄화 되어 있었습니다.
카카오맵PC버젼엔 년도별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데 다시 행정소송을 하라니...
담당 공무원들도 고발하셔야 될듯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 말한마디면 되는데.....
정부기관과 일개 힘없는 개인의 싸움~~
정말 죽을만큼 힘든 싸움이 이런 싸움인데...ㅠㅠㅠㅠ
상대편은 상대편대로 자기들 방어는 다 해놨을겁니다.
서윤아버님도..증거자료가 없는건 아닌거 같으니...여러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등)에 도움을 좀 받으셔야 할듯합니다.
이미 받으셨겠지만...좀 더 힘을 내주셔야 될듯....서윤이를 위해서라도~~~~~
심지어 공사 시작 일주일 전에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 하라는 법령까지 있었지만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아마 담당 공무원이 경상도 사람일겁니다.
골짝 동네의 서민 정비사인지라 법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따님과 365일 평생 행복한 일만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공무원들 조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꼬라지.
씨부랠.
20년도에 생긴일 입니다
문통이 힘쎈놈이 약한사람 괴롭혀도 되게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 만듭겁니까??
지금.
지금.
글씨가 안보이나 봅니다.
어찌되었건 법만큼 공무원들 꼼짝 못하게 만들 건 없어요.
방송사 취재가 오는 바람에 시장한테 조인트 쳐 맞고 사과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반대로 알바냐며 뻔뻔하게 나오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경우가 딱 그런 것 같은데.....
본인도 길게 싸울거 생각하며 수원법원에 민사소송 넣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행정소송도 해 보세요.
행정소송도 준비하시고, 신문방송, 인터넷등 모든 매체에 부당한 전라북도 행정 처리에 대해 알리세요.
새만금 잼버리 때 일 처리도 그렇고 전북도지사나 공무원들에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매스컴타야 답이 나올듯요 실화탐사대 보고 있으면 도움 좀 주세요
전 보유중 ;;;
있던 일이 없었던 일로 말끔하게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지정되서 시설이 완료되면 진입도로도 못내 맹지가 되버립니다
이건 공무원 개인에게도 최대한 많이 걸어야 함
그래야지 움직이고 피드백 됩니다
일단 추천 드립니다
취재가 시작되자의 매직이 필요해 보이네여 ~
해당 토지 찾아보니까,
1) 구거(국유지)에 사방 공사 하였고,
2) 전 소유주가 공사할 때, 공사 장비가 소유한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준 거 같네요.
만약, 소유하신 땅에 공사했다고 하면, 토지 보상을 받았을건데. 전소유주한테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지적도와 위성지도 혼합해서 보면
3) 일부 사유지에 침범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국유지도 혼합되어서 - 이건 측량 필요
4) 공사에 쓰고 남은 돌들이 남아있네요.
5) 공사 때문에 경사 문제도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공사 잔해들은 치워달라고 계속 민원 넣으면, 해결될 거 같은데.
글쓴분께서 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경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측량을 해둔 기록이 없으면, 입증어렵다고 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1000평에 가까운 땅의 경사를 일부러 만들 이유도 없으니까요.
궁긍하신 부분 본문에 첨부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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