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보배드림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40대중반에 딸아이 있는 평범한 한 집안에 가장 입니다
제가 하는일은 타일 시공자입니다 현장에서 무거운 시멘트 타일을 들고 옮기면서 시공하는
일하는 직업이고
보통저희 같은 직업은 하루 일당재라서 출근을 못하면 당연수입 없는 구조 입니다
저는10년넘게 일하면서 한달 보통 23~26일정도 일을 합니다
이제 제가 보배드림에 올릴 이야기을 해보겠 습니다
8월27일 화요일 김포 운O동 화O 파OOO 이라는 아파트에 일이 있어 2시간 정도 볼일을 다 보고
엘레베이터를 탈려고 홀로 나와서 앞집 입주자 남성분 하고 엘레베이터를 기달리는중(오후13시40분정도)
갑자기 위에서 제 팔뚝에 뭐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천장에 있는 유리등 커버가 (약지름 20~30cm)
깨진면이 떨어져 순간 저는 악하는 소리와 동시에 팔을 보았는데 신체 해부한것 처럼심하게
팔이 찢기고 파이고 피가 분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더심한 사진들은 있지만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사고 소리에 주위에 있던 분들이 응급처치른 도와주시는데 직접압박및 전기선으로 상처 부위 위에 묶고
할수 있는건 다해도피는 계속 흘려 나오고 무서웠습니다
응급처치중 한분이 112 119 아파트관리소 모든곳에 신고 해주셨고 약 10분후 모두가 도착후
사건 현장보았고 119쪽에선 상처가 너무 심하다고 했고 빠르게 가까운 종합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119에서 찍어준 상처 부위 사진도 있지만 너무 심해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사진만 봐도 트라우마가 오는거 같습니다
오후2시쯤 병원응급실 도착후 지혈을 받았는데 또 상처가 터져 피가 안멈추고
성인 남자 여러분이 저 팔다리 잡고 다시 완전 피가 안통하게 지혈을 다시 했습니다
이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절하거나 심하면 쇼크사 까지 갈뻔했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동맥 신경 인대 근육 다 끊어 졌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동맥이 팔에 두개 지나가는데 두개 다 끊어 졌으면 큰일 날뻔 했다고 하네요
밤11시쯤 응급 수술 들어가서 새벽2시반쯤에 끝난거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되었습니다
몇일이 지나도 아파트 측에서 연락도 없고 찾아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수술후 마취 풀리고2~3일 혼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파트쪽에선 저를 피하고
해서 제가 네어버 검색후 아파트관리실 연락은 해 보았지만 계속 소장하고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후 몇번 연락후 힘들게 아파트소장하고 연결이되었는데 자기네랑 상관 없는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대위랑 애기가 다 되어서 책임 질수 없다고 하고 전화가 끊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왔던 경찰서에 전화 해보니 우리해줄수 없는 일이다 민사쪽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집에 가장으로써 당장 집대출금 딸 학원비 차 할부금 생활비 모든것들이 걱정이며
현재 제 팔은 손가락 4개가 거의 안움직이고 손목 또한 잘 안움직입니다
재활3~6개월 해야하고 잘안될 경우 2차 수술을 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왼손잡이 인데 왼팔이 다쳐서 일상 생활도 어렵고 퇴원 한다고 해도 언제 일을 시작 할지 모릅니다
현재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 해야할지
명절날 혼자 병상에서 글 써 봅니다
두번째 글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159479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인간 들이 살고 있는 겁니까?
1. 님의 말씀(일당직/일용직) 대로라면
산업재해 대상이므로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1) 요양비 : 급여의료비 전체 산재에서 부담(단, 비급여는 아파트 배상책임도 받으실 수 있고, 피해 당사자의 실손에서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 치료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전체에 대해 일당×73%×70%×취업못한기간의 전체 일 수
3) 장해급여:치료종결 후 장해가 있을 경우, 일당×73%×등급별 보상일 수
4) 위 내용의 산재는 근복에서 알아서 보상해 주므로, 노무사, 행정사 등등 몇십만원만 주셔도 간단히 산재신청 해 드릴 수 있으니,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비율 지급하는 보수 약정 안하셔도 됩니다
5) 산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보상(휴업, 장해)되므로, 평균임금 컨설팅 가능한 분에게 만 제대로 보수 주시면서 맡기시길..
6) 산재법 제80조, 제87조의 조정은 아래의 산재보상 초과손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초과)손해배상 -보험회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면 ..
1) 위자료 : 산재보상이 없으므로, 아파트배상책임(민법 제758조에 의거 무조건 아파트책임, 아파트가 엘리베이트 업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알아서 할 일)
2) 비급여 요양비 :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아파트(배상책임에 청구 가능) -성형비 포함
3) 장해상실수익 : 산재 장해급여 초과 장해상실수익에 대해 아파트측에 청구 가능
3. 실손 등 개인보험
1) 실손과 배상책임은 중복 보상되니 청구가능(비급여 요양비 한정, 세부 사항은 증권봐야)
2) 후유장해 보험금은 산재와 무관, 아파트측 배상책임과 무관하니 무조건 청구가능
기타 문의 : 쪽지, 이메일(woohyun0222@naver.com)
많이다친거같은데 고생많으십니다
백화점 마트 공공장소에만 가도 천장쪽에 위험하게 부착되어 있지 씹네
지진나면 대형 사고가 생길듯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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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잘 받으시고 얼른 쾌차하시길..
혹시 모르니 핸폰영상자료 엘베CCTV와 얼베함께탄 목격자 남성분 진술이나 연락처 꼭 받아놓으셔요
오리발 시전 백퍼 할놈들로 보임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는 정직합니다 ㅜ
치료와 재활할때까지하시더라도
사고전 컨디션으로 절때 돌아가기 어려우니
장애 판정등은 아직은 아니지만 증거자료들 잘모아놓으셔서 향후 그나마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각도 안나옴 변호사 사셔야해요
입원하고 있음 출장나온 노무사와 쉽게 미팅가능할거에요
CCTV 확보위해 경찰에 영장쳐달라고 하시고요
119 대원 증언도 확보 하시고요
공동주택이면 무조건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책임이에요
변호사비싸면 손해사정사 써도 되요
전자소송
보험처리 빨리 해줘라
또한 당연히 응당한 피해보상 꼭 받으시구요...
다른 얘기이지만, 쇼크라는게 무섭더라구요.
저는 군 전역 후, 부모님 일손 도와드리던 중 장갑 낀채로 엄청 회전하는 기계에 진짜 찰나의 순간으로 부딪히듯 턱~ 하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순간적으로 턱~ 할때 너무 순간적이기도 했고 별다른 2차사고(장갑낀 손이 기계에 말려들어가거나 순간적으로 찢어지거나 그런것이 아니어서)도 없었기에 크게 아픈것도 못느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장갑 끝부분 3손가락 부분에서 씨뻘건 피가 스며나오기 시작하더라구요.
장갑을 부랴부랴 벗었더니 가운데 손가락 살 한마디가 벌어져서 하얀 손까락뼈가 보이고... 양쪽 검지와 약지는 찢어져서 벌어지고 덜렁거리고...
바로 기절 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웠다는데 깨어나는데 1분 넘게 걸렸었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 말씀이 큰사고에 의한 과다출혈, 기타 신체의 큰 피해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 외에도 그리 크지 않은 사고에도(사고 부위나 피해로 보면 절대 사망할 수 없는 사고에도)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간혹 아파트사정에따라 보험이 가입안된곳이 있습니다
합의를 보면좋은데 지금 아파트 입장으로 봐서는 가입이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셔서
아파트상대로 대응을 하시는게 제일 좋은방법입니다
나혼자 상대 하러면 너무 버겁습니다
시일이 오래걸릴겁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쾌차하시길바랍니다
또 사시고 계시는 지역의
구민, 시민 보험 접수도..,
아시는분이 없으시다면 쪽지주세요.
제가 연결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손쪽으로 전문 병원이라 종합병원 보다 괜찬을 수도 있어요..
마법같은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그냥 정리됨니다
목숨 별거없습니다.
일 잘 해결되시길...
나쁜 놈들이네요 그 아파트...저도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서 최근 8개월 정도 아파트 돌아가는 꼴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단 cctv여부 확인 하시구요~~당연히 장충금 있지만 장충금은 아파트 보수를 하는 용도의 돈 이기때문에 보상은 어렵습니다...하지만 걱정 마세요 요즘 모든 아파트는 하자와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사를 끼고 있고 모든 비용 그쪽으로 돌릴수도 있으니 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이길거 예요~~!!아파트는 하자유지보수 및 아파트내 사고에 대한 책임을질 의무가 있습니다~!!천장 석회물 떨어진것도 보험금 청구 합니다~!!쾌유 하세용~!!!
분명 승소 하실거라 생각듭니다.
제가 문외한이라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빨리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입주민집에 일해주러온 노동자가 큰피해를
입었는데 그거 처리를 안해주나 그래?
참 좀팽이들이네 시부렐거
말 잘 듣는 그 소장도 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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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입대위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져서 저런건 당연히 바꾸자고 했을텐데
그러지 않았다는건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나이대가 많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책임보험 의무라 당연히 보상 받을수 있고 , 엘레베이터 앞 천정 센서등을 백열전구로 계속 하는 이유는
위원회 회장이 권력이 막강하고 나이대가 있고 고지식한 사람이라 아파트 복도 , 그외 공용부분 전체를 바꾸려니 돈이
많이 나오니 안바꾸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사실 다 바꿔도 얼마 안함) , 아직도 백열전구로 된 센서등을 쓰는곳이
있다는게 놀랍군요.... 치료 잘 받으시고 보상 받으수 있으니 치료 받으시면서 손해사 상담 받으시고
진행 잘 하십시요....몸도 마음도 다 치료 되었으면 합니다. 힘내십시요!!
개인 세대 인테리어 타일공사를 준비하면서 생긴 것 같은데!!
아파트의 관리 소홀
인테리어 회사의 책임
세대주의 책임
가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의 시설물 관리소홀이 첫번째 문제 아닌가?
더럽지만 입주자대표와 얘기 해보시는게 나을듯요
입주자대표들도 꼴값하는 인간들이 많지만요
의문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엘베 앞인데 cctv가 없었나요?
전등 커버가 깨져 있었나요? 깨트리신건가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천정이 어느정도 높이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높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리 커버가 떨어진다고해서 작성자님 말처럼 큰 상처가 나기 어려워보입니다
사진에서 나오는 전등 유리커버 무게도 낙하속도도 큰 상처보다는 찍히거나 조금 베이는 정도일텐데 말이죠
그리고 신경과 동맥이 상했다는건 팔 바깥쪽이 아닌 팔 안쪽이라는 소린데 엘베 기다리다가 팔 안쪽을 어떻게하면 천정 유리커버거 떨어지면서 베일 수 있죠?
설명하신 부상 상태를 봤을 때는 혹시 작성자님이 팔을 움직이다가 발생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점에서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cctv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순간 손으로 막으려다가
떨어지는 물체에 팔이 베이신듯 하네요
마리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머리를 보호하려고 손을 들어막는 것과 같은 이치 이지요
아파트 전등을 설치한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걸어야할듯요
하지만 꿀맛님 말이 전부다 맞음!!
뭔가 이상함... 그리고 저 센서등 케이스 둥근거라서 떨어지는거 맞았으면 저정도 상처가 날수없음
깨져있었어도 불가능할거같은데...그리고 타일하시는분들 팔토시 꼭하시는거같던데... 분진이나 타일모서리가 날카로워서요~
혹시 인테리어 하시면서 천정보다 높은 자재가 전등을 쳐서 깨뜨린거 아닐까요..?
가만있던게 툭 떨어질 확률이 너무 적어보여서요.
관리사무소 얘기도 들어봐야할거같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보험접수 안해준다, 해줄게 없다라고 한 것 같아서요..
저리 심하게 다칠수가 있을까요??
높이가 사람키보다 많이 높진 않을텐데
그리고 떨어질때는 깨지지 않은채로 떨어질거고 완전한 모습으로 떨어질텐데
그래봐야 타박상정도일텐데
깨진 유리조각으로 내리쳐야 저 정도 다치지 않을까요?
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추후 합의까지 생각하셔야 하니 하루 빨리 변호사 선임하세요.
돈 못받아서 돈대신 물건 가져간다하면 신고하고 난리치는 양반들이 모르겠다하니...어이가 없군요
피해자가 어린 아이였으면.. 끔찍하네요
지내는 안물어주네?
2개월이 안됐지만 손을 놓고 계시는건가요?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건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기로에 계시는거 같은데 너무 무기력하신것 같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통증과 충격이 크실텐데
공론화 되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CCTV 반드시 확보하세요.
진단서 첨부 하시고 피해사실 인정되시면 민사도 바로 준비하시구요.
이건 변호사가 붙어야겠습니다.
힘내시란 말밖에.. 빠른 쾌유를 빌어봅니다..
변호사 상담하고 소송 가셔야죠
요즘 세상에도 이런 대처를 하는 곳이 있나요?
아파트 관리도 다 법이나 규정으로 운영되어서 본인들의 책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꼭 취재나 법적인 대응 하셔서, 아픈 몸, 억울한 마음 푸시길 바랄게요.
가만히 있는 유리등이 낙하했다 깨진부분이 낙하했다는 팩트인듯 싶내요
사진상 유리등의 일부분이 아직 잘부착되어 있는걸로 보이고 무었인가에 유리에 충격이 있었고 낙하한걸로 보이내요
보통 천정고가 2.4m정도이니 타일공사만 했다면 충격을 줄일이 없었을꺼고 그러면 관리소홀일꺼고 높이있는 물건에 충격을 줄만한 공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듯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쪽지 남겨드렸는데 확인하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들이 다칠수있다는걸 모르는건지...
꼭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요즘은 플라스틱 얇은거로 되있음. 떨어져도 안깨짐.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는게.
가끔씩 아파트복도 등커버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저정도는 아닌데 너무 심한데? 붙어있는게 깨져서 떨어졌다? 그러면 맞네요. 저아파트 플라스틱 등커버로 전수교체해야합니다. 치료잘받은시고 입대의,관리소로 치료비청구하세요.안되시면 경찰접수,변호사 선임.
빠른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선생님의 사고 관련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60-1408
방송취재를 통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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