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매일 퇴근하는 퇴근길인데 할머니가 상을 당하셔서 급히 가는 중에 하루이틀상간에 길이 바뀌었더라구요
바뀌기전에는 2차선에서 쭉가다가 2차선터널로 갈지 3차선으로 갈지로 되어있었는데. 이제 노란실선이 그어지고 3차선으로만 가도록 길이 바뀌었더라구요.
그걸모르고 쭉 가던중에 2차선으로 생각없이가다 뒤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혀 제가 중앙선침번으로 되어
제가 가해자 100 상대가 피해자 0이 되었습니다.
보험접수는 대물대인 동승자까지 다해드렸고 다행히 가볍게 난 사고라 마무리되는듯했는데 상대측에서 경찰서에 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제가 궁금한건 적정한 합의금금액과 갑자기 바뀌어버린 도로때문에 억울한것도 있고 대인대물다해드렸고 사실 정말 가볍게 난사고라 (저는 덴트25만원) 상대가 해달라는거 다해주는게 조금억울하기도 합니다. 제가 할수있는 최선이 합의를 잘하는걸까요? 아니면 합의안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버리는게나을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