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입니다.
저는 방사선 피폭 화상 부상을 입고, 현재 사고에 대해 노동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의 비 논리적이고 비 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하려합니다.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을 주장하였지만 명백히 부상(Injury)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 명백히 업무상사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 보호구 착용에 대해 의문을 주시거나 작업 절차에 위반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24년9월말 작업 절차에 위반 여부 및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호구 자체도 미흡하지만 보호구 착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그럼 질병을 주장하고 있는것일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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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주요 내용
- 경영책임자의 처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도 적용: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처벌 기준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 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후배와 2인 부상으로 판결시 6개월 이상 부상 치료로 넘어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중대재해를 피하려면 질병을 주장해야합니다.
제가 부상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 피폭만 아닌 고선량 피폭으로 화상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부상+질병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증거를 증빙하여 제시하였습니다.명백한 3도 화상을 진단받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왜 공정성과 정의성을 상실하고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임시부터 해당 공정성 및 정의성에 이슈제기를 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에 유착관계에 대해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삼성 출신’…반도체 노동자 단체 비판 (hani.co.kr)
저는 삼성전자에 경고합니다.
중대 재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빨리 쾌유해서 6개월이 안 넘어가는 방향으로 택해야지
왜 부상을 질병으로 둔갑시켜서 중대 재해를 피하려고 합니까?
삼성전자 측은 반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삼성전자 측에서 반박 및 거짓허위보도 내보낼 시 저는 해당 기사를 가지고
무조건 또 반박하고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제발 회사에서는 피해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모든 사항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 http://www.youtube.com/@폭자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병 : 사고
글 세번 읽어봤는데 질병표기된 내용은 없네여..
아, 진단서상 문구 얘기면 z58.4는 질병분류기호일뿐 질병이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분류 자체가 방사능피폭인데요..
세부내용에 방사선피폭이 명확하다 나와있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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