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주행중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서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
여느 때와 같이 신고하던중 포터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 신고하고 있는 절 보더니 경찰이냐 묻길래 아니다 보행자에 피해 주는 차량들을 내가 불편해서 신고 중이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본인도 신고당했었는데 가만히 있는 차량이 무슨 피해를 주냐 찌질하게 그러고 다니지 말라는 말에 불법주차 신고하는 내가 찌질한거냐 신고당할까봐 무서워서 주차하던 차 빼고 있는 그 쪽이 찌질한거냐 되묻자 본인이 찌질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겠다며 체육관 가자느니 야차룰(길거리 싸움) 하자느니 쫄았냐느니 등등 말같지도 않은 도발을 하더군요
그런 의미 없는 말싸움을 수 분간 주고받던 중 옆에 있는 횡단보도에 바퀴 하나 걸린 불법주차 차량(이 차량은 제 기준에 신고할 생각 없었음) 아저씨가 나타나서 합세했습니다
저번에 나도 여기서 신고당했는데 할 짓이 그렇게 없냐며 지금 자기꺼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보자며 소리를 고래고래..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 아저씨도 그냥 신고해줄라니까 차 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 한 뒤 사진 찍으니 차 빼서 도망가고 포터 아재는 뭐가 신났는지 노래 흥얼거리며 그렇게 떠나가더군요
사고방식이 아예 다르다는 걸 느끼고 다음부턴 의미 없는 말싸움 피하고 조용히 신고하고 도망가야겠습니다
특히 그 두 놈들 차량은 동네 돌아다니다 보이면 횡단보도에 범퍼만 걸려도 반드시 신고해줄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쌥니다.
아니 한번쳐 냈으믄
반성을 쳐 해야지
뭔 씩씩거리고 있어
공익신고보호법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쌥니다.
아니 한번쳐 냈으믄
반성을 쳐 해야지
뭔 씩씩거리고 있어
화이팅하시고
절대 지지 마십시오
용기를 드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7203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개정 2016. 1. 22.>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ㆍ업무ㆍ효력ㆍ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위처럼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 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받는 행위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익신고보호법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잃을꺼 없는 사람 건드렸다가
봉변 당하는게 걱정되서 그러시는거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7203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 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받는 행위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이거 어우야
따라하면 되겠더라구요
신림동 딸배의 협박편
계속 신고해버리세요 ㅋㅋ
심심한 놈들 참 많네.
직업을 가지세요.~
언제까지 놀고 있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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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걸렸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해야 될것들이 저딴 소리를 하지 씹네
어쩜 저렇게 다들 챙피한 줄은 모르고 ㅠㅠ
저도 방향등 안켰다고 누가 신고했는지 딱지 끊었어요..
그뒤로 방향등 항상킵니다..
우린 신고안해서 교통질서가 개판같아요..
병목 현상 생기는데 보면 너무 얌체들이 많아요..
저도 힘들지만 신고 자주합니다..
힘내세요~~
주택가에 통행 방해도 안되는데 지 재밌자고 신고하고 조롱하는것들이
뭔 공익신고라고
그리 잘 싸우면 ufc나 가든지 ㅋㅋ 꼴값을 하네요
사고방식이 아예 달라요
그런 이들과 말싸뭄 하면 낭비예요
말 해봤자 개 ㅈ같은 핑계만 대기 바쁠테니
지역 가까우면 횡단보다 주정차 신고 지원나갈께요
쪽지주셔도 좋습니다.
븅어인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니
고개 빳빳이 들고 오히려 더 뻔뻔해질 수 있는 나라..
싸워 승리해주세요!!..
지들이랑 비슷하거나 외소해보이니
신고자분한테 깝죽대지요
누가봐도 덩치 살벌한 사람이
대놓고 찍어도 말붙이긴 커녕
쳐다도 못볼것들이 양.아.치죠
증명이 까다로운 신고보단
간단하게 사진 1장으로 신고먹일수있는
장애인주차구역,횡단보도가 신고의 대부분임 ㅋㅋㅋ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깨시민이면
증명방법이 귀찮아도 가리지않고 신고하는게
진정한 깨시민
당연한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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