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2대 k7 같은 차주 입니다.
오토바이 운행 거의 없구요 한대는 무판이네요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가장 명당자리 2군대
알박기 시전중이네요 무판오토바이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주행 하는걸 증거 남겨야 가능한 거죠?
진짜 별 또라이 같은넘 응징해 주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현장 목격해서 일단 증거 영상 추가 했습니다
애도 어려보이는데 남편넘은 오토바이 옮기고 와이프는 후딱 주차하고 토악질 나오네요 2-3일 더 지켜보고 개선 없으면 지랄을 하던지 자전거든 오토바이던 똑같이 세워둬야겠네요
경찰이 와도 뭐라고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재물손괴니, 절도니 그런거 안먹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토바이를 바로 옆으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어떤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나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시동걸고 운항..
이거부터 먼저 신고
바닥에 냄새가 독해서 차에 배여 들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옆으로 치운다고 운행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저렇게 할 정도면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것처럼 보이니
오토바이 주인과 다투기 싫어서 다들 그냥 보고만 있는듯하네요.
가장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주차공간에 자리차지할거면 오토바이든 4륜바이크든간에 주차비 받으면 됩니다.
2대 기본으로하고 3대 이상부터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면 알아서 떨어져나갑니다.
이런 조항을 아파트 관리조항에 추가개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전에 살던 아파트는 이런 조항이 없다보니 딱 1칸 주차할 수 있는 자리에 라보 한대로 출근할때 알박고
퇴근해서는 라보빼고 그자리에 주차하는 구형 파사트 한놈 보긴했는데
아파트 관리조항없으면 뭐라고 말 못하긴 하죠... 문제는 겨울철 이중주차 심할때 라보빼고 꼭 개같이 이중주차해서 아침마다 그거 밀고 출근하기 짜증나게 만든다는게 문제였죠
알박기 하는 건은 오토바이든 뭐든지 간에 주차자리에 넣을거면 대당얼마 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식인정차량만 등록할 수 있게 무판은 불인정시키고요
제 생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칙으로 오토바이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오토바이도 주차차량으로 등록케 하거나 번호판 없는 차량의 경우 주차금지를 하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주차장법도 그러하고 법 이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커뮤니티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겠지요.
또 다른 분 댓글내용처럼 오토바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들락도 있고 미션이 있다면 보통 예전 수동차량 주차처럼 기어를 넣어놓는 경우가 다수거든요.
물론 베스트 댓글의 추천수 처럼 눈살찌뿌리게 하는 행동일겁니다. 그렇다고 같은 수준의 대응으로 다툼이 일어나거나 민형사상 법저촉을 통해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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