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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푸르시네 24.10.10 06:58 답글 신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단지 독서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금을 아파트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며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기간의 독서실 시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권리는 그 시설을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판결입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주범은언론 24.10.10 13:12 답글 신고
    인수해 갔다구요?
    그럼 동의 하신거 아닌가요?
    전 잘 모르겠네요. 강제로 뺏은 건 일단 아닌것 같아서.
    일단 중립입니다.
    답글 0
  • 레벨 준장 토왜척살단 24.10.10 06:52 답글 신고
    응원합니다
  • 레벨 이등병 푸르시네 24.10.10 06:58 답글 신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단지 독서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금을 아파트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며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기간의 독서실 시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권리는 그 시설을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판결입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4.10.10 09:50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4.10.10 11:38 답글 신고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한 판결이네요.
  • 레벨 중장 보우지 24.10.10 13:10 답글 신고
    계악기간 종료후

    원복계약했으면 철거라도 하셨어야죠

    원복계약이 없었거나 안했거나
  • 레벨 대장 주범은언론 24.10.10 13:12 답글 신고
    인수해 갔다구요?
    그럼 동의 하신거 아닌가요?
    전 잘 모르겠네요. 강제로 뺏은 건 일단 아닌것 같아서.
    일단 중립입니다.
  • 레벨 중장 아크뷰 24.10.10 13:18 답글 신고
    뭐가 이상한데...2년 전날 재계약도 안하고 바로 퇴거통보를 한것도 그렇고
    임차하면서 설치한 시설물을 아파트측에서 맘대로 사용한다구요???
  • 레벨 원사 1 뭐임뫄 24.10.10 13:22 답글 신고
    재계약 기간 끝났으니 물품 다 가지고 빠지시면 되는거 아니에요~?
  • 레벨 일병 llRS7ll 24.10.10 14:51 답글 신고
    비영리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음" 이죠
    아파트 내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만큼 아파트 주민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용 지출이 줄어든 것이고
    그로 인해 아파트 주민 개인의 재산의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는데
    법원은 사업주의 비영리를 근거로 들은 건가요?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비영리로 구분된 사업자로 등록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네요.
  • 레벨 원사 2 아스코르브산 24.10.10 15:08 답글 신고
    뭔가 이상한데? 임대차 계약 종료 했으면 시설물 철거 해야 하는데? 시설물 그냥 두고 가라고 한건가요? 계약서 봐야 알듯 한데...
  • 레벨 일병 ripping 24.10.10 15:37 답글 신고
    계약서를 보아야 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불리해 보입니다..아마도 시설물 두고 가던지 아니면 철거하라는 말이 있었던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철거한다면 아파트측에도 재구입을 해야하니 예전 구입 금액말고 현시세 새책상 견적을 직접 뽑아서 어느정도는 인정해 달라고 임주민 대표와 잘 협의를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억울하지만 냉정해지시는게...
  • 레벨 원사 3 닉도 24.10.10 17:58 답글 신고
    상세하게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원상복구 원칙인데 철거비 원상복구 비용 등 돈이 들어 그냥 놔두고 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꺼 그냥 받아서 운영하는 임대인이나 건물주들이 있거든요
    재겨약 안해줬다하는데 사실 임대인측이나 건물주측에서 무조건 재계약을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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