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송은 작년 8월 , 젊은 사람에게 돈떼이고 숱한 거짓말과 연락까지 피하기에
결국 보배님들 도움 받아 전자소송을 했었드랬죠.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 분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싶었습니다.
몇차례 경과를 지나 올해 7월 법원까지 출석하였지만 그때까지도 저사람은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끝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구요. 승소는 했고 그 이후 채권압류까지 걸었지만 저게 끝입니다.
'폐문부재'
지금껏 진행중에도 연락 한번 없었던 상대방에게 제가 먼저 연락을 하기도 그렇고
무슨 법이 이런식인가 싶기도 하네요. 상대방은 그냥 무시하고 잘만 지낼터인데
서류 준비하랴 법원에 출석하랴 , 먹고 살기 바쁜 자영업자라 시간 내기도 쉽지않았는데
참 너무하다 싶기도 하네요.
돈보다도 상대가 괘씸해서 지금까지 참고 진행했었는데 저 날 이후로 소송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법적인 지식도 전무하다보니 뭘해야되는건지 그냥 이렇게 혼자 쌩쇼하고 끝이 난건지, 허탈하네요.
여기서 더 진행은 없는듯한데 저는 뭘 할수있는걸까요?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저도 털어내는게 맞을까요?
//추가 내용
중간 과정을 기재하진 않았었기에 추가합니다.
채무자 거주지가 불분명해 초본을 떼고 몇군데에 서류를 보냈었고
폐문부재만 나오다가 마지막에 채무자 전달이 되었던것이
올해 초 채무자 부모님이 서류 받으셨더라구요.
아마 다른곳 거주중이며 전입신고를 안한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고
채무자가 출석안하여 바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진행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법원으로 이송하여 7월 결정받았네요.
뒷 내용은 보시다시피 채권압류 결정본을 채무자가 폐문부재로 못받은 상태입니다.
저 이후로는 따로 진행이 되거나 하는게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네요.
은행 압류는 위 5개의 은행에 신청을 하였고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달아주신 댓글들을 종합해보면 판결문 확정으로 6개월이 지났으니 채무불이행 명부 등록을 하는것,
이게 가장 가깝고 빠른 제가 할수 있는일인듯 하네요.
또다시 공부를 해야겠지만 많은 관심과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액이라 인지대 정도만 내면 될겁니다.
폐문부재면 초본발급 가능할거에요.
최종주소 확인하시고 거기 사는게 맞다 싶으시면 유체동산 압류 고민해보시고.
은행에 압류 실익 없다면, 금액취소하시고 다른은행 압류 넣으시고.....
인생 나락 보낼 수 있습니다.
갚을 때까지는 물론, 갚고 나서도 5년간 통장, 신용카드 못 만들어요.
자영업, 월급쟁이 생활은 사실상 막히고, 노가다도 통장 없어서 못 합니다.
압추는 공시송달이라도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되면 효력발생합니다
진지하게 엿먹이고 싶으시면 우리나라 전 금융기관 하나씩 압류추심 신청해보세요
아마 하나라도 걸리는 날에 바로 연락올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돈도많이들고 .혼자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돈받기 힘드네요
유체동산압류도 집행비 45만원정도듭니다
이 사건은 집행사건으로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되면 효력 발휘합니다 일단 은행에 가셔서 압류된 금액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바로 줄겁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나 보정은 신경쓰지 마셔요
채무명의 즉 판결문이 있으시니 다른 재산 있는지 확인해보셔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 하나 읽어보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저기까지 하셨는데 더이상 힘드시다면 신용정보회사쪽에 채권추심을 알아보셔도 될듯 합니다.
수수료는 비율로 때가서 매우 쎈 편이나 그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추심하더라구요
물론 그 쪽도 케바케 심하긴합니다. 추심원 성품이나 능력에 따라 ...
저도 1년 넘게 셀프소송으로 승소하였으나 그 뒤부분은 답이 없더라구요 어짜피 재산공개요청 보내도 또 폐문부재일꺼고 그걸 다 해도 또 시간 질질 끌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절반은 넘게 오신거같네요 조금만 더 해보시죠
63년 민xx 영등포사는 개아기 반드시 온가족이 씨몰살 당하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