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방금 퇴근 하면서 확인하니 충전구역이 아니라 전기차 주차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은 전기차만 주차 할 수 있다는 군요
일반차도 상시 주차 되어 있길레 충전구역으로 잘 못 알아 봤구요
관리담당도 충전구역이랑 주차구역이랑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전기차 충전구역이랑 주차구역 잘 구분 하세요
충전구역은 충전시설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차구역은 충전 시설과 상관없이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이 새로 지어 졌습니다.
지어진지 두어달 되었고 24년 12월 31일까지 무료 개방되어 있어 퇴근이 늦어 아파트에 주차 할 곳이 없으면
공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 밀집지역에 공용 주차장 공사로 인해 혼잡보상으로 올해 말까지 무료 주차 개방하는거 같습니다.)
지상1층,지하1층,지하2층이 있고 180여대 주차 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이고 출입 요금계산 게이트는 있는데
12월 31일까진 무료이기 때문에 항시 오픈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주변에 많기 때문에 지상 1층은 주,야간 상관 없이 거의 주차가 만차이고
지하2층 주차구역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 계단은 두군데인데 아파트와 가까운데는 계단만 있고 아파트와 먼 반대쪽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주차구역에 전기차 충전 구역이 6군데 정도 모여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 구역은 충전 시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역은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충전시설이 아직 공사가 진행 되지 않아 전기선만 올라와 있고
그위에 나무 판자판으로 덮어둔 상태입니다. 처음 오픈 한때 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다 보니 아직 전기차 충전 시설은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최근 야근이 많아 늦게 퇴근하면서 야간에 지상에 주차공간이 간간이 생기기에 지상에 주차자리를 찾아보다가
자리가 없으면 지하로 가곤 했습니다.
지상,지하 주차장 자동차 출입구가 달라 지상에서 지하로 가려면 주차장이 있는 블럭을 한바퀴 돌아야
지하 주차장 출입구로 갈 수 있습니다.(도로가 일방 통행길 입니다.)
퇴근하다 지상주차장으로 갔는데 일반 주차구역은 만차였고 전기차 충전 구역이 1자리가
비어 있길레 주차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충전시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았기에 일반 차들도 추자를 많이 하는지라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5~6번정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9월달에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하였다고 8만원 딱지가 날아 왔습니다.
안전 신문고로 자기 전기차를 주차하여야 하는데 일반차가 충전구역에 주차 하였다고 신고 한 것
같습니다.
충전시설이 설치 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충전구역이면 전기차만 주차 할 수 있나? 라는 의구심도 들고
이러면 장애인주차처럼 전기차 오너들도 전기차 특권처럼 충전시설이 있던 없던 충전구역은 전기차만
주차 할 수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지 조금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을 찾아 보았습니다.
불법 주차 기준과 과태료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의 불법 주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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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충전시설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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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 충전시설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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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장시간 주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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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 시설이나 주차 구획선을 훼손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이면 해당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충전 시설이 없기때문에 전기차가 충전 할 수 없음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생각 합니다.)
급속 충전 시설에서 1시간 이상 주차 할 경우
완속 충전 시설에서 14시간 이상 주차 할 경우
(이역시도 충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급속,완속 충전 시설이라 볼수 없다라고 봅니다.)
충전이 완료 된 후에도 장시간 주차할 경우
(충전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전기차도 주차 하게 되면 신고 되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차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물건을 쌓아 둔게 아니라 해당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전시설이 있다면 당연히 충전을 위해 전기차만 주차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충전시설이 없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전기차만 주차 할 수 있다 라고 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걸까요?
다른데 대면 되지 하필...몇발 걷기가 싫었던가요?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정해진 곳임으로 과태료 납부해야 할것 같습니다.(충전 여부와 상관없을것 같아요)
충전기가 고장났다면 고장났으니 아무차나 다 대면 될까요?
혹시나 야간에 그 시설 공사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신거에요?
충전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핑계가 되기 힘들것 같아요
당연히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주차를 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혓바닥이 그리 긴지???
요약 하면 전기차 공사 중인곳에 주차 했다 과태료 먹었다고 억울하시다는거잖아요
공사중이더라도 허가난곳이고 선이 그어져 표시가 돼있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자고로 자게 억울해요는 1%도 안돼는게 진리 입니다
전기차 구역이라고 선그어져 있을꺼 아녀요
그러면 전기차만 댈수 있는거 아닙니까
어찌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이쥬
ㅋㅋㅋㅋ
그러니 전기차 구역인지도 알았을꺼고 ㅋㅋㅋ
아니면 그냥 전기차 선만 그어져 있나요?
미필적 고의. 어쩔 수 없지만 고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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