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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77379
법인이 그대로 넘어가는거라면 받은 사람은
등기치고 뭐 사업자등록 변경하고 할게 많은데
직쏘횽아는 할게 읍어예 ㅋㅋㅋㅋ
다만, 법인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임과 함께 주식까지 넘기는 거라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는 해야함미다 ㅋㅋ
오늘은 즘심시간에 치과를 가야해서
벌써부터 배가 고픈거그튼기분이네예 ㅠㅠ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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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못해 부동산 정산할때도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세금 중간정산 하자나우~
양도양수자간에 뭐 계약사항이 있겠쥬 ㅋㅋㅋ
대외적으로는 법인 넘기면서 할것은 저것밖에 없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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