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일한 사업장에서 이유도모른채 그만두게 되어 억울한 마음이 들어 근로게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거는 맞으니까 사업장에서도 작성하지않은건 인정한것 같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거요.
미작성을 서로 인정했으면 바로처벌되는거아닌가요?
근로자가 사업장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요구했는데 사업장당사자가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노동부 담당 사법경찰관이 계속해서 저를 출석요구를 하고 대질심문을 원하는데..처음1차출석은 했지만 두번다시 그사람들을 보고싶지도않고해서 출석을 더이상은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한것이 맞고 서로 인정하는데 상대 사업장에서 상대방에서 게약서 작성하자고 요구하는것을 들은적없다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면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당연히 상대방은 거짓말을 할텐데...들었던지말던지 작성안한건 맞고 서로 인정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하면 안되는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당연히 확인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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