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는 유료 독서실이 있고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독서실은 매달 1일에 선착순으로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자리를 예약하여 사용합니다. 독서실은 유리문이 있는 개인 방처럼 생긴 구조이면서, 위는 뚤려 있고, 옆자리와는 합판 벽이 있어서 건들기만 해도 옆자리로 소움이 전달됩니다.
11월 시작하면서 저희 중학생 아이가 지난 달에 이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온 옆자리의 초등학생이 공부는 안하고 의자를 한쪽 벽에 대고 다른 쪽 벽은 다리로 쿵쿵 차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종이를 찢는지 계속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
그래서 아이가 포스트잇으로 조용히 해달라는 글을 적어서 옆자리에 붙여 두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은 제가 책을 볼게 있어서 저희 아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생이 들어와서 뭔가를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책상에 회색 택배 비닐 봉투를 잔뜩 쌓아두고 그걸 하나 하나 찢으면서 친구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그 내용물은 연애인 포토카드였구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아이에게, 택배 같은 것은 밖에 나가서 뜯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말에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데, 어떤 아줌마가 저에게 이야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남편과 함께 저에게 소리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기 아이에게 뭐하고 했다. 자기 아이가 책가방을 싸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했다 개 지랄을 하더군요.
열이 받아서 왜 소리를 지르냐? 그랬더니 남편이 제 가슴을 두 손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이러다 (자기 와이프를 ) 치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던, 그 여자는 초등학생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지랄을 하는데,
초등학생 아이는 자기는 벽을 발로 안 찼다 어쨌다. 대들고...그 엄마는 저에게 거짓말을하고 있다 거짓말쟁이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가 자리를 비웠을때 사진을 찍어 뒀었는데, 거기에는 택배 봉토 4개와 연애인 포토카드만 있고 책은 전혀 없습니다
엄마를 명예훼손으로 그 아빠를 폭행죄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들은 어른이 아이한테 직접 말을 했으니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아이가 독서실에서 떠들면 어른이 조용히 하라고 할 수 있지...
어른이 직접 말하니까 자기 딸이 놀랐다는 거죠~ 그럼 왜 중고등학생 공부하는 독서실에 초등학생을 혼자 보내서 관리도 안하고....그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기본 상식을 그 부모는 안 가르치고...
자기 딸이 독서실에서 책은 펴놓지도 않고 연애인 포토카드 가지고 놀면서 친구와 화상대화하고 있는 관리는 못하고...
자기 아이가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자기 아이가 놀랐다고 부부가 같이 지랄지랄을 하더군요...
아이도 저에게 말하는 태도를 보니 놀란것 같지도 않던데..ㅎ
하루 종일 기분 더럽네요.... 고소를 해야 하나요? 말어야 하나요? 기소는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혼내주고 싶네요.....
참으면 병됩니다
양 손으로 가슴 밀친 거 폭행임
가벼우니까 벌금 몇 십 만원 정도 나옴
벌금에 민사까지 쌩돈 1백만원 미만으로 삥 뜯으세요
괜히 님이 그 사람들 개념 심어줄 필요까진 없어요
걍 모르는척하고 사는게 편합니다.
다음부터 소음 발생시 그걸 녹음해서 관리실같은곳에 민원제기 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기어 오르는거 보니
그냥 인생은 실전이라고 바로 가시죠!
더럽고 더럽지만 미리 대응할거 대응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가세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동 진술+증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애 못가르치는 건 둘째고
어디 말도 하기 전에 폭행이죠?
제가 사람과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살자라는 삶의 철학이었는데,몇 년전브터 선을 넘는 인간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스트레스 받던 중에, 더이상 안 참고 역량을 다해서 맞대응하니 오히려 제 화도 풀리고 사과도 받고 더이상 주변 이웃들도 고통에서 벗어난 경험 있습니다.
참교육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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