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고는 암것도 모르는 법찌리가 질문드려요
부모님 집이 전세입니다
전세 기간 만료된지 벌쎠 2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답도 없구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전세권 설정은 해두었지만 그게 뭔 의미가 있는건지
무튼 집을 경매넘기고 손해 감수하고 팔아서라도
집을 빼려고 합니다
법원에 경매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자리를 피하면서 서류수령을 거부해서
현재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좀 없을까요?
법잘알님들의 의견 구해봅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은 없는놈, 피해자에게 너무 엿같네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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