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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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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세상이뒤집혔으면 25.05.24 20:23 답글 신고
    돈받으러 가셨다가 역으로 스토커신고 당하셨군요 .돈을 안줄생각인겁니다.
    상처받으셨겠습니다.
    힘내세요 고소해야죠 .
    시간과싸움이죠 오래걸릴겁니다.
    이글은 많이보시고 공론화 추천드립니다
  • 레벨 중위 1 맥스킹 25.05.24 20:51 답글 신고
    으르신들은 법보다 짱돌을 무서워하던 시절이 있었던듯요
  • 레벨 소장 일반오리 25.05.24 21:44 답글 신고
    남의 돈 떼먹고 무사하면 안되지
  • 레벨 소위 2 개솔즐 25.05.24 21:59 답글 신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비슷한 것들 만나서 맘고생 많이 하셨죠. 나중에 알아보니 여기저기 일 다니면서 외상하고 튀는 상습범이였어요. 쓰레기들 참 많더라구요.
  • 레벨 소장 달콤한인내 25.05.24 22:40 답글 신고
    밥값을 띠먹다니ㅡㅡ
    갱장히대단하다
  • 레벨 하사 3 인휴 25.05.24 23:14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원사 3 제주시광양 25.05.24 23:29 답글 신고
    변호사 사무실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 레벨 중위 1 싱그러운아침햇살 25.05.24 23:50 답글 신고
    식당에서 상당 기간 밥값을 떼 먹고 도망가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법적으로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 1. 형사적 책임 (Criminal Liability)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은 **사기죄**입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적용 요건:** 손님이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돈을 낼 것처럼 속여 음식이라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의 의사(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흔히 "무전취식(無錢取食)"이라고 합니다.
    * **처벌:** 돈을 떼먹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무전취식):**
    * "다른 사람의 영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밥값, 숙박료 그 밖에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숙박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적용:** 금액이 아주 소액이거나, 일회성으로 우발적인 경우 등 사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반복'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응 방법 (형사):**
    1. **경찰에 신고(고소)합니다.** "상습적인 무전취식" 또는 "사기 행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CCTV 영상:** 손님의 얼굴, 출입 시간, 도망가는 모습 등이 명확하게 찍힌 영상. (가장 중요)
    * **목격자 진술:** 직원이나 다른 손님들의 진술.
    * **피해 내역:** 언제, 얼마만큼의 밥값을 떼먹었는지 날짜별/금액별로 상세히 기록한 자료. (예: 장부, POS 기록)
    * **기타 증거:** 만약 손님이 어떤 연락처나 정보를 남겼다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3.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손님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 민사적 책임 (Civil Liability)

    떼먹힌 밥값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님이 음식이라는 '이득'을 얻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식당 측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손님)가 채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손님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원을 얻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청구:**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한 재판 절차입니다.
    * **일반 민사소송:**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대응 방법 (민사):**
    1. **상대방 특정:**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신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2.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소액이라도 민사소송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적인 대응 방안 및 중요 사항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범인 특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우선적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신고)를 진행하세요.**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원(이름, 주소 등)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밥값 회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밥값을 받아내기도 훨씬 용이해집니다.
    3.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습적인 행위라면 간과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추가 피해를 막고, 해당 손님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은 영업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레벨 소령 1 개꾸락지 25.05.25 05:27 답글 신고
    하나 배우고 갑니다~벼노사님~ ^^
  • 레벨 대령 2 혜경궁김씨발 25.05.25 08:03 답글 신고
    챗GPT답변 복사해온듯..
  • 레벨 소장 점벌레 25.05.25 09:17 신고
    @혜경궁김씨발 `````````````````````````````````````````````````````````````````
  • 레벨 소위 1 안구돌출 25.05.25 00:05 답글 신고
    나주에 진언태라는 개새끼도 저런짖 잘하는데.
  • 레벨 중사 2 kekebe 25.05.25 00:07 답글 신고
    이게 사기로 잡아 넣으면 좋겠지만..사기.걸어서 넘기기엔 법이 개떡 같아요.
    중요한건 식대를 받는게 우선!!!
    전자소송민사재판 진행하세요.
    일단 피해액수.증거.카톡.통화내용 있으면 녹취록으로 민드시고...
    진행하면1심으로 끝납니다.
    대략 4~6개월 걸림.
    승소하면 통장압류.재산압류 가능.
    혹시 진행과정 도움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 레벨 원사 3 시쿠 25.05.25 00:28
     해당 댓글은 신고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 레벨 원사 1 넉언니 25.05.25 03:03 답글 신고
    이런거 쓰면 건당 얼마 받아요?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요?
  • 레벨 병장 예의없것들 25.05.25 05:00 답글 신고
    안마방 후기좀 남기면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영령은 이재명입니다 ! 민주당은 합니다 카리나도 합니다!
  • 레벨 원수 I푸른밤하늘I 25.05.25 06:14 답글 신고
    정신 차~렷!!!
  • 레벨 원사 3 ET는노숙자 25.05.25 06:14 답글 신고
    니가 존경하는 박정희는 유부녀 잡아다 강간 미성년자 잡아다 강간

    나랏돈 가지고 시바스리갈 양주 그시절 달러도 없는데 비싼 양주를 처 먹는 새끼

    박정희 이새끼는 살아있을때 숨쉬는거 빼고는 다 것짌말인새끼
  • 레벨 하사 1 에어프로 25.05.25 06:31 답글 신고
    시쿠 이새끼 답없네
  • 레벨 원사 3 배숙희라빈스 25.05.25 07:10 답글 신고
    누굴호구로 아나~~??
  • 레벨 중사 1 dacaman 25.05.25 07:45 답글 신고
    오늘도 좀 버셨나요? 고생하시네요.ㅎㅎ
  • 레벨 대령 1 일렉장판 25.05.25 07:57 답글 신고
    일단 박제하고 신고..
  • 레벨 중사 3 CamperKS 25.05.25 08:06 답글 신고
    저도 민주파출소에 신고완료
  • 레벨 상사 2 강군74 25.05.25 00:48 답글 신고
    사기죄 고소 형사판결 민사소송 금융계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레벨 대위 3 인타스텔라 25.05.25 01:20 답글 신고
    변호사 쓰세요
    저거 저래봐야 별 처벌도 없을건데
    거짓말하는 새끼들 다 뒤져야
  • 레벨 중위 1 뽀대맨 25.05.25 01:38 답글 신고
    이거 보배에 비슷한 사건 올라왔었는데 검색 한 번 해보세요
  • 레벨 중사 3 양산강 25.05.25 01:51 답글 신고
    이거 예전에 어떤분이 사이다 결말까지 올린게 있었는데 비슷한 사례였어요
  • 레벨 하사 1 어쩔줄몰르겠 25.05.25 01:56 답글 신고
    민사가 답이에요. 그래도 안갚으면 압류걸면 돼요.
  • 레벨 이등병 sydneyjh 25.05.25 02:48 답글 신고
    걸뱅이새끼들 ㅋㅋㅋㅋㅋ
  • 레벨 상사 2 theface 25.05.25 04:22 답글 신고
    지급명령 신청하시고..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 레벨 중사 3 빛바랜도화지 25.05.25 05:24 답글 신고
    검찰에 고소.
    와...요즘에 저런 쓰레기 같은 넘이..
    아주 정말 나쁜 말종이네..
  • 레벨 소위 3 코르사모드 25.05.25 07:09 답글 신고
    그냥 저런것들은 돈이고뭐고 필요없다면 오늘만 사는애들한티 죽기직전까지 쳐잡아야합니다
    두번다시 편히 밥못먹게말이죠!
  • 레벨 중위 3 에어로지니 25.05.25 07:55 답글 신고
    골뱅이에 해당하는 글자가. 진. 인가요?
  • 레벨 상병 책상 25.05.25 07:56 답글 신고
    진례인가요!?
  • 레벨 원사 3 바라는바 25.05.25 08:05 답글 신고
    배쨰라고 했으니... 배를 째야 겠네여..ㅎ
  • 레벨 대위 1 왕이돼고싶다 25.05.25 08:26 답글 신고
    100% 보배 하는 놈일듯
  • 레벨 대령 3 오빠거기가아니야 25.05.25 08:31 답글 신고
    평소에 믿거쌍 하셨어야지
  • 레벨 준장 테라스 25.05.25 08:58 답글 신고
    앞으로 전 국민이 변호사급으로 똑똑해져라는 법인가?
    법이란게 힘없는 사람을 돕기위해 있는건데
  • 레벨 병장 닭장 25.05.25 09:00 답글 신고
    참교육 기대합니다
  • 레벨 중사 2 Leezo 25.05.25 09:08 답글 신고
    익산사는 탁준혁이도 내 공사대금 1800만원 떼먹고 배째라 시전 개새끼야 이글보고 있슴 명예훼손으로 나 고소해라
  • 레벨 원사 1 10년탈껴 25.05.25 09:08 답글 신고
    일한돈 떼먹는 상스러운것들..
    우리나라 노동자들 이렇게 뜯긴돈이 어마어마하다지요..
    저도 타일하지만 일년에 삼사백은 고정적으로 못받네요..
    포기했어요..
    하루일당 찾아보겠다고 노동부찾아가는것자체가 스트레스고 일부러 일 쉬어야하고 ..나중에 민사소송하라고하구..
    법만없다면.. 찢어죽여버리고싶네요..
  • 레벨 중령 3 마운틴바이커 25.05.25 09:09 답글 신고
    외상 쳐먹고 간 장부 있을거 아닌가요? 그거 첨부해서 전자독촉 날리세요. 민형사 다 처절 받아야 하는 범죄임
  • 레벨 훈련병 느린심장 25.05.25 10:37 답글 신고
    증인 증언 등 증거 확보가 우선일 듯 합니다. 저도 이번에 고소한게 있는데.. 정황증거라 수사도 안해주려고 하네요..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도 겪으면서 느낀게 법은 사기꾼들 편인거 같네요.. 금전에 관한 녹취, 주변 증언 등등.. 당사자가 피해금액 인정만 하더라도 나홀로 소송 알아보시면 될 듯.
  • 레벨 원수 스카이워커 25.05.25 10:50 답글 신고
    민사 걸어서 꼭 받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zero아빠 25.05.25 15:17 답글 신고
    밥먹을때 후불이면 장부 작성한거 들구 고소하세요
    고소비용 손해배상 포함해서 전부 고소하시고
    집행명령장 나옴 집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또다시 찾아가거나 문자 또는 전화로 욕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조옷가튼 판사 새끼들이 많아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되고 역공 당하니
    열받더라도 법적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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