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공장단지 내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까지 쉴틈없이 일하시느라
손목이며 다리며 허리며 안아프신곳이 없어요.
그래도 주변 공장분들 밥 맛있게 드시라고
추어탕도 미꾸라지 사서 직접 다 갈고,
감자탕도 뼈다귀 핏물 빼서 몇시간 고우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밥값을 몇달이나 미루고 공장 문 닫고 사라진 사장이 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문자해도 읽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직접 집에 찾아갔는데, 되려 112에 전화를 했다더라구요.
이 무슨? 말같지도 않은 행동을!
터진 입이라고,
형수 형수 거리며
밥값은 꼭 준다던 인간이 지금은 배째라하고 있네요.
우라나라법이 집으로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도 안되고
문자로 계속 협박을 해서도 안되고
그럼, 어찌 저 인간에게 돈을 받지요?
일하느라 바쁜데 법원을 쫓아다니며
밥값을 받아야하는겁니까?ㅡㅡ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너무.
아버지나 딸이나
식당와서 밥 쳐드시고 갔으면
밥값은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억울해서 살수도 없네요.
김해시 장유 월산마을 10차 사는
영@테크 인간아!
우리엄마 몸 썩어 들어가는 꼴 나는 못본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하죠?
상처받으셨겠습니다.
힘내세요 고소해야죠 .
시간과싸움이죠 오래걸릴겁니다.
이글은 많이보시고 공론화 추천드립니다
갱장히대단하다
### 1. 형사적 책임 (Criminal Liability)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은 **사기죄**입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적용 요건:** 손님이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돈을 낼 것처럼 속여 음식이라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의 의사(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흔히 "무전취식(無錢取食)"이라고 합니다.
* **처벌:** 돈을 떼먹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무전취식):**
* "다른 사람의 영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밥값, 숙박료 그 밖에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숙박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적용:** 금액이 아주 소액이거나, 일회성으로 우발적인 경우 등 사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반복'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응 방법 (형사):**
1. **경찰에 신고(고소)합니다.** "상습적인 무전취식" 또는 "사기 행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CCTV 영상:** 손님의 얼굴, 출입 시간, 도망가는 모습 등이 명확하게 찍힌 영상. (가장 중요)
* **목격자 진술:** 직원이나 다른 손님들의 진술.
* **피해 내역:** 언제, 얼마만큼의 밥값을 떼먹었는지 날짜별/금액별로 상세히 기록한 자료. (예: 장부, POS 기록)
* **기타 증거:** 만약 손님이 어떤 연락처나 정보를 남겼다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3.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손님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 민사적 책임 (Civil Liability)
떼먹힌 밥값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님이 음식이라는 '이득'을 얻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식당 측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손님)가 채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손님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원을 얻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청구:**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한 재판 절차입니다.
* **일반 민사소송:**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대응 방법 (민사):**
1. **상대방 특정:**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신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2.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소액이라도 민사소송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적인 대응 방안 및 중요 사항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범인 특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우선적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신고)를 진행하세요.**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원(이름, 주소 등)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밥값 회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밥값을 받아내기도 훨씬 용이해집니다.
3.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습적인 행위라면 간과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추가 피해를 막고, 해당 손님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은 영업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식대를 받는게 우선!!!
전자소송민사재판 진행하세요.
일단 피해액수.증거.카톡.통화내용 있으면 녹취록으로 민드시고...
진행하면1심으로 끝납니다.
대략 4~6개월 걸림.
승소하면 통장압류.재산압류 가능.
혹시 진행과정 도움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나랏돈 가지고 시바스리갈 양주 그시절 달러도 없는데 비싼 양주를 처 먹는 새끼
박정희 이새끼는 살아있을때 숨쉬는거 빼고는 다 것짌말인새끼
저거 저래봐야 별 처벌도 없을건데
거짓말하는 새끼들 다 뒤져야
와...요즘에 저런 쓰레기 같은 넘이..
아주 정말 나쁜 말종이네..
두번다시 편히 밥못먹게말이죠!
법이란게 힘없는 사람을 돕기위해 있는건데
우리나라 노동자들 이렇게 뜯긴돈이 어마어마하다지요..
저도 타일하지만 일년에 삼사백은 고정적으로 못받네요..
포기했어요..
하루일당 찾아보겠다고 노동부찾아가는것자체가 스트레스고 일부러 일 쉬어야하고 ..나중에 민사소송하라고하구..
법만없다면.. 찢어죽여버리고싶네요..
고소비용 손해배상 포함해서 전부 고소하시고
집행명령장 나옴 집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또다시 찾아가거나 문자 또는 전화로 욕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조옷가튼 판사 새끼들이 많아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되고 역공 당하니
열받더라도 법적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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