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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병신한테O표시 19.11.25 11:13 답글 신고
    가게 들어갈때 인테리어가 되있었나요?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1:16 답글 신고
    네 그전에 하던 매장을 그대로 인수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 레벨 준장 병신한테O표시 19.11.25 11:18 신고
    @대구토박이
    다음 세입자가 그대로 받는거면 주고 나가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기본은 원상복구 입니다.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1:22 답글 신고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1:17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소장 이봉창의사 19.11.25 11:14 답글 신고
    예. 오셨던때처럼 복구를 시켜놓보 가셔야합니다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1:18 답글 신고
    네 알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돈벌기힘드네 19.11.25 11:15 답글 신고
    계약서 보시면 계약의 종기에 원상복구한다라고 특약되어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1:18 답글 신고
    계약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내일은너다 19.11.25 11:15 답글 신고
    원래하던 매장을 그대로 인수받은건 전세입자와 현세입자간 합의된 내용으로 원래는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1:19 답글 신고
    복구 해 놓구 나가야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1:20 답글 신고
    무권리로 같은업종 할 사람 구하는데 쉽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oBesto 19.11.25 11:15 답글 신고
    원상복구도 존나 웃긴거지 폐기물값만 주면되는걸 어차피 다시할건데 자원낭비 인력낭비 돈지랄규약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oBesto 19.11.25 11:18 신고
    @너보다빠르다 또 벌레같은새끼 지랄한다ㅋㅋ 상가짓고 분양한것만 세채고 현 매장200개이상 체인점도 대표들을아는데 아오ㅉㅉ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oBesto 19.11.25 11:22 신고
    @너보다빠르다 진자 벌레같은새끼 양심이란게 없는새끼네 그리고 건설업자가 수익을 떼먹어 대가리빈새끼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oBesto 19.11.25 11:27 신고
    @너보다빠르다 분양아닌데? 글좀 읽고쓸래? 원도급인데? 사회적으로 복구는 낭비야 그래서 준공낼때도 최소화하는거고 대가리빈게 자랑은 아니란다
  • 레벨 소령 3 모찌를위해금주 19.11.25 11:16 답글 신고
    다른업장이 들어오면 돈주고 철거 합니다!
    철거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1:20 답글 신고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선물받았쪄 19.11.25 11:17 답글 신고
    건물주와 상관없는게 권리금입니다. 이게 팔때는 독이 됩니다... 원상복구 하셔야죠...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1:21 답글 신고
    그르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미니랜드 19.11.25 11:28 답글 신고
    원상복구해야하는데 원상복구가 집주인이 개색기면 엄청 스트레스받습니다. 꼬투리잡으면 끝도없어요
    차라리 원상복구비를 주고 나오는게 나으실거에요
    집주인이 원상복구하던말던 철거비주고 걍 나오는게 제일 스트레스 적으실거에요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1:31 답글 신고
    그생각은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난짱나라 19.11.25 11:38 답글 신고
    철거업체 운영합니다
    원상복구하실때 쪽지주세요 원가로해드릴게요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1:38 답글 신고
    와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9.11.25 11:58 답글 신고
    원상복구는
    본인이 입주한 당시 상태로만 복구하면 됩니다.
    앞선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본인이 떠안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예외가 있지만, ..
    집주인이 앞선 세입자가 설치한 집기까지 본인에게 원상복구하라고 강요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2:04 답글 신고
    정말인가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앞선 세입자) 여쭤본건데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9.11.25 12:02 답글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원상회복의무 규정을 임대차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54조 및 동 법 제615조에 의하여 임차물을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당사자의 약정 내지는 민법 제614 및 동 법 제61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보다 더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상가 가게를 꾸려 운영하던 전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다른 임차인에게 그 가게를 양도한 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상회복이란 애당초 전임차인에게 임차하기 전 상태(시설을 하기 전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을 인수받을 당시의 상태라고 주장하기에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임대임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위와 같은 요구는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회복한다는 양 당사자사이의 약정이 없는 한 명백히 잘못된 요구에 불과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임차인은 전임차인으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면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 레벨 준장 대구토박이 19.11.25 12:06 답글 신고
    와아... 하사님 정말감사드려요~~
    이렇게 세세한답변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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