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블에 회원분들께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의 사촌동생의 사고입니다.
1차선 좌회전차선 (가해버스차량)
2차선 직좌회전차선 피해차량)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2차선에서 좌회전신호에 맞춰 깜밖이 넣고 정상진입을 하였는데 관광버스가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으로 진입하여 추돌하였습니다.
경찰도 가해버스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역시나 보험회사가 8:2 과실비율을 이야기 합니다.
블랙박스를 아무리 봐도 교차로를 한참 진입한후에 버스가 와서 추돌을 한건데 왜 2정도의 과실을 우리측 보험사(삼성)가 이야기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 여기서 고수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1.과실이 정말 8;2 보이시나요?
2.100:0인데 보험사가 인정 못한다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기다릴까요? 아님 바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까요?
3.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소송으로 갈때 과연 실익부분에서 저희측에 유리할까요?
그런데 봄사에서 이야기하는 블박님의 과실은 무엇이라 하나요?
이것이 궁금하네요
무과실 100:0 이지만 항상 문제는 공제조합들....
어디서 되도 않는 얘기를~
금감원 시전하시면 대인 렌트없는 무과실
얘기할꺼 뻔하나... 이건 모조리 시전해도
무과실~
별 그지같은 뻐스를 봤나..( - -)
보험사 직원 옆에 스라고하고 옆에서 주먹으로 죽탱이를 치시고 니과실 20%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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