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쓰니까 거부감이 드는건 사실인데
우리나라도 헌법에 "인민"이란 용어를 쓸려고 햇다가 북한이 선점해서 배제됩겁니다..
논리적으로 헌법으로 국가를 정의 해야 "국민"이란 용어가 생기는 겁니다.
즉 헌법에 국민이란 용어를 쓴다는건 자기 모순이 되는겁니다.
다시말하며 국가의 성립과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인민"이라고 하는것이고
그 "인민"이 모여 국가를 구성하면 그 테두리 안의 "인민"이 "국민"이 되는겁니다.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프랑스 혁명 이후 주권의 소재가 군주가 있지 않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였지만 문제는 이 주권이 추상적인 국민이라는 한 덩어리에 속해있는지, 각각의 사람(인민)에게 속해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주권론(영어: national sovereignty,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권은 군주주권에 반대되는 개념인 국민주권을 더 세분화했을 때 인민주권과 대립되는 개념을 뜻한다.)은 국민이라는 추상적인 하나의 덩어리에게 주권이 속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서 대의제의 형태로 국가의 구체적 제도와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부르주아 층에게 지지를 얻었다.
이에 반해 인민주권론(영어: popular sovereignty )은 루소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서 각각의 사람(인민)에게 주권이 귀속하므로 직접민주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형태가 되며 능력과 재산에 상관없이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제창하였다.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대립은 프랑스 혁명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입헌국가들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혼합한 절충의 형태에서 정치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난 들어본적 없다
무식한 것도 죕니다.
헌법어디에 인민주권이라고 나오더냐?
니머리에서나 나오는거지
아니다 돼지새끼네 땅에서 나오는구나
peuple주권을 인민주권이라 하는 거다
개론서 공부좀 해봐랴 미친~~~
멍청하면 찌그려저 있거나 하지~~~
어디 헌법에 나오냐구?
니네나라 헌법에 나오냐구?
원론을 얘기하지 말고
교과서 얘기하지 말고
헌법에 나온다며?
헌법공부를 하라고 했다 멍청야 이제 독해력도 않되냐~~
참 너도 불쌍하군~~
그 머리로 어떻게 사냐~~ㅋㅋㅋㅋ
또라이야?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민주권이라는 말이 없어.
인민주권은 공산주의에서 하는 말이지....
세상 어느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인민주권 떠드는 나라가 있니?
그러니까 그건 니네 나라에 있는거야
공부를 하던가 아님 찌그러지던가~~~
니가 법학자쟈?
어느 헌법에 나오냐구?
헌법학 교과서 말고
어느 헌법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줘봐라.
무슨책?
우리나라 헌법?
무슨책?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나오냐구?
쫌 공부좀 해봐~~~~
그게 헌법이니?
교과서지?
헌법에 어디 나오냐구?
교과서에는 다 나와?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말이냐?
지랄하네
일본말이야?
일본애들이 해석해논말
한글학자 ○○○선생(이름이 생각안남)도 돌아가실 때 우리가 먼저 인민이란 말을 쓰지 못한것을 무척 안타까워하셨음.
우리가 인민란 말을 쓰지 못하게된 배경에는 분단이란 비극이 이유이기도 함.
뭐 유투브 나 여러엔진에 검색하면 설명 자세히 하니깐
이젠 좀 무식좀 티내지 마시길~~~~
특히 hoho2099 너 심히 걱정된다. ㅋㅋㅋ
우리나라도 헌법에 "인민"이란 용어를 쓸려고 햇다가 북한이 선점해서 배제됩겁니다..
논리적으로 헌법으로 국가를 정의 해야 "국민"이란 용어가 생기는 겁니다.
즉 헌법에 국민이란 용어를 쓴다는건 자기 모순이 되는겁니다.
다시말하며 국가의 성립과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인민"이라고 하는것이고
그 "인민"이 모여 국가를 구성하면 그 테두리 안의 "인민"이 "국민"이 되는겁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주권의 소재가 군주가 있지 않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였지만 문제는 이 주권이 추상적인 국민이라는 한 덩어리에 속해있는지, 각각의 사람(인민)에게 속해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주권론(영어: national sovereignty,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권은 군주주권에 반대되는 개념인 국민주권을 더 세분화했을 때 인민주권과 대립되는 개념을 뜻한다.)은 국민이라는 추상적인 하나의 덩어리에게 주권이 속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서 대의제의 형태로 국가의 구체적 제도와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부르주아 층에게 지지를 얻었다.
이에 반해 인민주권론(영어: popular sovereignty )은 루소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서 각각의 사람(인민)에게 주권이 귀속하므로 직접민주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형태가 되며 능력과 재산에 상관없이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제창하였다.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대립은 프랑스 혁명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입헌국가들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혼합한 절충의 형태에서 정치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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