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달전 아버님 뺑소니를 당했다고 글쓴 사람입니다.
두달전 뺑소니를 당하고 전치4주로 입원을 하시고 퇴원하신지는 1달남짓 지났습니다.
뺑소니 사건이후 4일만에 범인을 경찰에서 잡았고 대질신문을 하고 범인은 그냥 그대로 보내주소
아버지는 다시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후 일주일후 저는 일본에서 거주하는관계로 한국으로 출국을 하였고 뺑소니 가해자와 전화통화후 한번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400만원에 합의를 보자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아버지와 상의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한뒤 딱3시간뒤에 전화와서 200만원정도 준비가 가능하니
합의를보던 보지않던 자기는 돈이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도 어의가없고 화가나서 담당자 양천경찰서 xx형사 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xx형사는 가해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말만 한체 1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병원비도 저희자동차 보험에서 뺑소니 특약으로 진행이 되어
가해자가 뺑소니 도주후 취한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험접수도 않하고 형사합의도 없고...
이럴때는 어떻게 조취를 해야할까요??
대한민국은 뺑소니를 치던 뭘하던 처벌은 없는건가요?? 정말 싫어집니다 대한민국이 ㅡㅡ
빽없고 돈없으면 그냥 기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것에 더욱더 부모님께 죄송하네요
혹시 다른 방법아시는분이 있으시면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뺑소니면 그리 처벌이 약하지는 않을텐데요.
형사합의 없으면....
도주의 우려가없고 사안이 그리크지는 않아서
구속이 되지는 않으나.
벌금형이 나왔을떄 내지 못하는 상황이면 노역을 살아야합니다.
아마 노역형으로 때울 생각인듯합니다.
벌금형을 맞을려고 하나 봅니다. 판단은 직접 하셔야 할듯..
비슷한 경우의 경험이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고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합의안해도 구속은 안되더군요...
상대방 벌금 오백만원....끝나더군요..
상대보험사를 통해 차량수리,병원치료비는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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