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못받아 10월 17일에 노동부에서 3자대면하여 11월말까지 주기로 했으나 아직 안주고 처리기간을
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12월 20일로 통보없이 홈피보니연장시켰고(1차 그렇게 할 수 있다하네요 노동부 권한으로 통보는 문서로 받지도 못하고 홈피보고 알았는데)
노동부 담당자와 통화하니 안될것같다 해서 법위반사실을 수사 2020년 2월11일 수사완료 검찰청 송치 계획이다 홈피에 올려 났는데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하는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어떤분이 법원에 신청 국가에서 먼저 지급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네요
*일용직 근무였고 공사완료 클레임 없이 잘 끝나 사장은 결제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자기회사 통장에 돈이 없어 (68만원)못준다 이런거에요*
저딴놈들은 개인 법인 사업자 발급 제한 해야함
나쁜새끼들이 많군요
저는 우리오야지에게서 일당 받고 일해서 그렇지 저도 뜯긴돈 많음 ㅜ,.ㅜ 우리오야지 돈으로 받아서 나야 손해가 없지만... 내가 일한돈 못받은건 내가 가끔씩 전화하는데 그새끼들 돈 안줄려고 전화도 안받음 ㅠ,.ㅠ 하루 일당 받으려 며칠동안 쉴수도 없고 노동부에하소연해도 그놈들 벌금내고 끝나고 ㅠ,.ㅠ 참 더럽네요 노가다판...
문자보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년 선거땜에 요새 민원 무시못하거든요
오히려 젊은근로관독관이 빨리 해결해주는 상향은 훨나은듯... 애들 학교급식납품 사장놈 그 생양아치 지금 생각해도 빡치네... 저거 일단 노동부에서 담당근로감독관 한테 채불확인서를 최대한 빨리 받는게 답입니다. 그거 받고 나서는
무료법률공단인가 거기서 민사 신청하고 님이 진짜 허구가 아니면 판결 무조건 이김 그럼 이긴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가서 내고 2주뒤에 돈이 왔었나?? 채당금400만원이상만 안나오면 소액채당금지급이라고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라도 다시 형사로 ㄱㄱ요. 돈이없으면 아예 사람들을 쓰질말던가 가족이여 부랄친구여 모여 남같다가 그런 피해를 주고 그런놈은 완전히 조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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