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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18 (월) 06:2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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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0. KBS충북
충북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
경찰서장 주장의 요지
: "근무시간 중에도 음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나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 없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음주는 가능하다!!!"
(즉 □□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는 해도 된다는 의미다!)
보도 기사 나온 직후 위 경찰서장 대기발령됨 ㅜㅜ
복무규정에 의하면 근무시간에 술마셔도 되는데, 왜 대기발령 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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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하면 되내?
노래방 기계와 양주도...
머리 터빈 짭새들끼리 모여서는 쫌...
썩어빠진거지 포기도 빠르고
젊은 경찰 들은 자까튼 현실 다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런 윗떨거지들이 아직도 있으니 바뀌지가 않고
새로운물이 진흙탕물에 섞이는거지...
갈아 엎자..
저런 대가리로 시험안치고 들어갔겠죠
하지않나요? 저도 저런적있고...
경찰이라 그것도 간부라 더욱 욕먹는듯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쟈는 ㅋ
바꼐 굥찰왔어~~~~~~~~ 아 몰라 다 ㅈ됐어
쥴~리 명신스럽네요
음주는 잘못없지...
공무원 품위유지 못하고 나락간게 문제지...
진짜 자기의 일신양명 및 습관적으로 음주를 한게 아니고 경찰업무에 필요해서 음주를 한거라면 사정을 고변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될것을 규정을 따지고 있습니까?!
세상 어느나라 규정에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에 음주해도 된다고 하나요?!
ps. 염치는 아예 안보이고.. 죽었냐? 살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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