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견 좀 듣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님이 본인 차량으로 직접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연석(경계석)에 차량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시간은 대낮이었고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휠, 휀다, 타이어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발렛주차를 하지 않았고, 직원이 운전하거나 주차를 유도한 사실도 없습니다. 손님이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손님 측에서는 주차장이 좁고 연석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음식점 측에 수리비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석은 일반적으로 설치된 경계석이며, 파손되었거나 숨겨져 있던 시설물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음식점 측에 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관련 판례를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인간이네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식당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서 차가 파손 되었는가. 식당 직원이 차를 파손하게끔 유도하였는가를 차주가 증명해야 배상명령이 떨어집니다.
병자호란때 짱께 피가 많이 섞인듯
집에와서 휠파손 알았음ㅜㅜ
상시 블박이아니라서...
대리주차 직원 뭘저리 주차공간을 와리가리하나?
창문넘어로 주시하였데 마눌 련 뭘 그리신경쓰나구박에 햐 차에다한 남자 직감은 틀린적이없음ㅜㅜ
문제없을겁니다.
먼 이런 거지같은 시키가 다있네..
큰일이구나..
보험불러서 차 끌고가서 자비로 타이어갈고 휠은 냅뒀어요 그 뒤에 다시가니까 그 연석 바로 앞에 봉 두개박고 쇠줄 쳐놓으셨어요 ㅋㅋㅋㅋ
좆이나까잡수라고 해주세요.
달라고 하겠네
미친놈이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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