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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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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러키77777 26.09.08 09:54 답글 신고
    일단 만 1년을 다니면 다음년도에 연차15개가 다 생성이 된겁니다.

    중간에 퇴사를 한다해도 15개는 다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당한 일의 대가인 급여와 퇴직금을 누구 마음대로 준다 안준다 하나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진짜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 심보가 고약하네요.
    답글 11
  • 레벨 소장 대박맞은료이 26.09.08 10:04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처럼
    아내분이 맞습니다.
    퇴직금과 급여 안준다고하는거 보니
    그만두시길 잘하신듯
    원장이 본성 드러냈으니 끝까지 받아내야죠
    답글 3
  • 레벨 소장 바엘 26.09.08 09:50 답글 신고
    1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따라 연차가 발생되니

    법적으로 15개 다 쓰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실제로 우리회사도 퇴사전 다 사용하고 퇴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거니, 올해 다쓰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 못쓰게 하면 환급해달라고 하셔요

    어차피 지금 글로만 봤을때 뭘해도 결국엔 원장이 꼬리 내릴듯
    답글 3
  • 레벨 중사 2 콩만한녀석 26.09.08 23:56 답글 신고
    15일 연차를 쓰던지. 아니면 다 일하고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병장 경산호랭이 26.09.09 00:37 답글 신고
    25년도에는 연차 사용한적이 없나요?ㅎㅎ
  • 레벨 중사 2 성냥팔이 26.09.09 03:38 답글 신고
    용감함의 근거가 정말알고싶습니다! 물론 원장님 이야기
  • 레벨 하사 2 게장맛캔디 26.09.09 07:47 답글 신고
    오히려 급여와 퇴직금 안주면 좋아요!
    형사고소 대상이니 합의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무지함의 값을 비용으로 보상받으세요

    그리고 작성자님 글 다 맞습니다

    그리고 급여와 퇴직금 독촉하지마시고 내용증명 바로 발송하셔요
  • 레벨 병장 호형제아범 26.09.09 08:11 답글 신고
    5인미만업체는 연차 안줘도 상관없다합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원사 1 거제도지킴이 26.09.09 08:18 답글 신고
    연차 15개 발생한거는 1년을 만근했기에 발생한거라 미래가 아닌 과거에 생성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차 사용이 안된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 청구하면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소진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지시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보다 우선이라 법적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입니다.
  • 레벨 하사 1 유우판드라 26.09.09 08:22 답글 신고
    연자.. 최초 입사 1년 동안 한달 만근을 하면 하루의 연차가 생깁니다.
    고로 입사후 1년 전까지 11개의 연차가 생기구요.
    1년 경과시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성됨니다.

    1년 미만 근무중 11개의 연차를 미 사용 1년경과시 26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차라는게 연단위로 생성되구요.
    최초 3년 경과시 1일 추가 되고 그다음은 2년마다 1일씩 추가가 되서 총 26개? 정도가 최고 갯수 이구요.
  • 레벨 소위 3 VIP님이다 26.09.09 09:37 답글 신고
    그건 월차고 1년 지나면 월차는 소멸합니다
  • 레벨 상사 2 비바람타고 26.09.09 08:30 답글 신고
    전년도 근속에 따른 연차인데 그걸 못쓰게 하다니요 ㅋㅋㅋ그 원장분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퇴직금, 급여 안주면 이것저것 잴 필요없이 무조건 고용노동부 가세요 확실하고 가장 빠릅니다.
  • 레벨 하사 2 올바르게살자 26.09.09 08:41 답글 신고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ㅋㅋ 어린이집 문닫고싶어서 그런가
  • 레벨 일병 도밍고민 26.09.09 08:50 답글 신고
    공무원들은 원장 기준 적용됨
  • 레벨 원사 1 intangible 26.09.09 08:52 답글 신고
    이야. 원장이 법위에 서려고 하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왜 언급하지? 퇴직금은 원장 니께 아니야.
  • 레벨 대위 3 알카라인네오 26.09.09 08:55 답글 신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계약서상에 연차유급 관련 문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해보시길...
  • 레벨 병장 아이쿠야야 26.09.09 08:55 답글 신고
    어린이집 비리가 한두개가아닐텐데
    알고있는걸로 싹다 신고한다고하면
    보너스챙겨주면서 가라고할껄요.
    다만 같은업종 이직할거라면 다르겠지만요.
  • 레벨 병장 루이스헤밀통 26.09.09 09:04 답글 신고
    원장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통보 및 진행하시고
    연차사용이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 둘중 하나 이행안하면
    임금체불(보너스X)로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바닥 소문으로 먹고사는 동네라
    서로 협의 잘해서 원칙대로 마무리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현 사안에 대해선 와이프님이 꿀릴게 0.1%도 없어요 ㅎㅎ
  • 레벨 중령 2 트리니트로 26.09.09 09:08 답글 신고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원장따위가 왈가왈부할건 아닙니다.
    직장다닐때나 원장님이지 퇴사를 결정하고 통보한 순간 무서울건 없습니다.
  • 레벨 대위 3 에쎄체인지 26.09.09 09:18 답글 신고
    일단 1년 초과 시 연차 15개 발생하는건 맞고, 연차 미소진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데 그게 안되면 그냥 연차를 써버리면 될것 같아요. 유급휴가라 그 기간도 급여로 인정 받으니까요
  • 레벨 소위 1 에이엠지 26.09.09 09:25 답글 신고
    연차도 줘야하고 급여 퇴직금도 다 줘야함.
    안준다고? 신고당해서 무조건 뱉어내게 되어있음 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너벌레구나 26.09.09 09:25 답글 신고
    이참에 원장년 버르장머리 고쳐주시길..
  • 레벨 소령 1 낙마 26.09.09 09:41 답글 신고
    미친 원장이네... 올해 1년치 연차는 작년에 일해서 발생한건대.. .뭔 말같잖은 소릴 하지...
    원장이 말하는 경우는 그 해 입사자가 그해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임..
  • 레벨 중령 2 NoName무명 26.09.09 09:43 답글 신고
    원장이 매를 버는군요!
  • 레벨 중장 불로코 26.09.09 09:54 답글 신고
    해당 근로복지 공단으로~~~
  • 레벨 일병 닌자강아지 26.09.09 11:00 답글 신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연합이 있고 자기들끼리 더러운 정보들을 공유한다고 들었습니다
    법대로 가시죠
    아내도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10년 넘게 다녔는데 야근 자주하고 주52시간 지켜지지 않더군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네들 아이 맡기는 학부모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교사들에게 자주 풉니다
    몇 번 어린이집 찾아가 항의하려 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본문도 그렇게 법 어겨도 항의 심하게 못하는게 다른 어린이집 지원하면 지원받은 원에서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원자에 대해 묻고 써라마라 지들끼리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도가 지나친 부분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일을 시키는 부분들..
    원장들끼리 다 공유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3 합동 26.09.09 11:17 답글 신고
    2026년 3월 1일자로 새로운 연차 15일발생되었습니다.
    기존 입사~1년까지는 한달 만기시 1일씩 발생 11일 이지요
    기존 미사용연차휴가 돈으로 달라하시고 새로운 15일발생 연차 미사용분은 중도퇴사하더라도
    무조건 26년3월1일자로 발생되는 겁니다.
    퇴직금 기타 안준다고요? 참 웃기는원장이네요 두말할필요도없어요~~~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하세요~
  • 레벨 상사 1 츤세이 26.09.09 11:33 답글 신고
    원장이 노동청에 물어봤다고 손해배상 운운하면서 월급이랑 퇴직금 안 준다고 으름장 놓는 건 그냥 겁주려는 소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동청에 정당하게 문의한 걸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건 법적으로 아예 성립도 안 해요.

    남은 연차 8일은 굳이 감정 소모해가며 싸우면서 쓰려고 하시기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달라고 하시는 게 훨씬 속 편합니다. 나중에 퇴사했는데도 돈 안 주고 버티면 그때 바로 노동부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장이 사직서 안 받고 은근히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퇴사 의사 밝힌 카톡이나 통화 녹음 같은 건 꼭 잘 챙겨두세요. 서면으로 낸 사직서 외에도 저런 기록들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흔하디 흔하고 진부한 수법중 하나가 사직서 미수리 사유로 계속 결근으로 처리하는겁니다. 결근 내역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악덕 사장들이 있으니 대비하셔야해요

    법은 근로자 편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서랑 출퇴근 기록, 사직서 낸 거나 메신저 대화 같은 증거들만 차분하게 잘 모아두시면 됩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레벨 중사 3 보통시골사람 26.09.09 12:02 답글 신고
    어린이집 교사 특성상 그 지역에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분들이 말릴껍니다.
    재취업 VS 퇴직금
  • 레벨 하사 2 불사신7 26.09.09 12:50 답글 신고
    AI의 답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각 연차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4.1 발생 → 2026.3.31까지
    2025.5.1 발생 → 2026.4.30까지
    2025.10.1 발생 → 2026.9.30까지
    따라서 2025.3.1 입사자의 1년 미만 연차 11일은 모두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입니다.

    그리고 2026.3.1에 발생하는 15일은 1년 미만 연차와 별개의 연차입니다.

    ※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의 소멸 및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싸구려빠방이 26.09.09 13:05 답글 신고
    인사팀 입니다.
    25년 3월1일 입사면
    25년4월1일 월차 1일
    25년5월1일 월차 1일
    이렇게 총 월차가 11개 생기고

    26년 3월1일에는 연차 15개가 발생이 됩니다 연차는 26년 3월 1일 부로 15개를 지급 하는거니 3월1일부터 연속으로 15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월차를 말한 이유는 월차도 미사용 일수에 대한 돈을 지급 해야 하는데 안줬을꺼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월차도 연차와 마찬가지로 미사용시 돈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월차는 촉진제를 실시 했으면 미지급 해도 되는데 안되었을꺼 같고

    위 내용으로 바로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했다고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으시면 노동청에 추가 신고 하여 권고사직 시 월평균 한달치 월급을 지급 해야 하므로
    추가로 돈 더 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쪽지 주세요
    노무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 레벨 소령 3 RS붕붕이 26.09.09 13:21 답글 신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쓰셔도 되고, 만약 원장이 못 쉬게하면 수당으로 전부 받으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리안이아부지 26.09.09 13:55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 무서운줄 모르는 원장인것 같은데....
    연차 못쓰게 하고 퇴직금 안주면 딱 퇴사하고 15일째 되는날 노동청 찾아가셔도 되고 인터넷 노동포털로 임금체물 진정서 넣으면 원장이 먼저 연락이 올껍니다 ㅋㅋㅋ 임금체불되면 많은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지지
  • 레벨 소령 3 CrazyWolfs 26.09.09 14:05 답글 신고
    옛날에는 이런거 솔직히 안챙겼죠. 연차 쓰지 못하는건 그냥 소멸 되었고 퇴직하면서 직원들이 회사에 안절 부절 하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이슈화 되고 법적으로 명확해 지면서 이런 일이 드물게 일어 나는데,
    문제는 아직도 관습적으로 사고 하고 처리 하는 부분도 많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다 받는게 맞습니다. 허나 보통 처음 취직을 할때 1년만 근무 하고 그만 둘겁니다 라고는 말하지 않죠.
    오래 일할 사람을 뽑고 면접때는 오래 일할 계획이라고 말하죠. 이것 역시도 사실상 구두 계약인 사항 입니다.

    사측 에서는 잦은 조기 퇴사가 좋지만은 않구요. 서론이 길었는데 고로 좋게 좋게 끝내는게 좋습니다.
    앞으로 평생 일을 안하실수도 있고 업종을 바꿔 다시 취직 하실수도 있는데, 사람 어디서 또 어떤 식으로 만날지 모르는데 좋은 쪽으로 합의 잘 하셔서 퇴직 하시길.. 연차 금액 받기 위해 싸우다 보면 자진 퇴사로 사유 기록 되고 그럼 고용 보험도 못받습니다. 이런 저런 것 고려 해서 잘 판단 하시길..
  • 레벨 일병 열심히0131 26.09.09 14:31 답글 신고
    그 원장님이 지금까지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안봐도 뻔하네요. 다른 분들도 그만둘 때 비슷한 상황이었을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시도록 해드리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레벨 상사 2 쿵푸카이 26.09.09 16:02 답글 신고
    많은 분들이 도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로기준법 참고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총좀구해줘 26.09.09 16:57 답글 신고
    연차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꼼수를 노린거 아닌지요?
    즉..소규모 탁아소의 경우 3~4인 시설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노동청 신고 서탠바이 하셔야 될 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귀스타브쿠르베 26.09.10 21:20 답글 신고
    거주하고 계신 구마다 노동권익센터 있을거에요. 거기서 상담 받으시면 무료로 노무사 연결해줍니다.^^ 원장한테 본때를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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