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어플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입니다.
해당 어플에서 바로구매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제가 판매한 로봇청소기를 구매한 구매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에게 택배를 보냈고 그 분이 택배를 받은 후 제품에 이상이 있다며 분쟁조정을 걸어 버렸습니다.
판매한 대금은 해당 어플페이에 묶여있어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상대방은 물건을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통화를 위해 제 연락처를 남겼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서비스센터에 가서 68000원이라는 견적서를 보낸 후 어플에서 환불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판매대금과 제가 보낸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제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니, 상대방은 그럼 증거확보를 위해 물건을 보내주지 못하겠다며, 저에게 수리비 절반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받던지, 아님 고소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수리한 영상을 보내달라 하였으나 답장조차 없습니다.
혹시 해당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불량이면 반품을 하던가 일방적으로 수리했다고 물건 받고 환불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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