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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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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player104 26.10.28 05:26 답글 신고
    원글 보고 왔는데 저는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가요..첫째, 주말에는 긴 바지를 입어서 멍이 든지 몰랐다. 33개월 아인데 혼자 씻고 옷까지 싹 입고 욕실에서 나오나요? 둘째, 차가 없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갔다. 택시도 부르면 집앞으로 오는 세상인데 33개월 아이를 남의 손에 맡겨서 병원 보내지는 않죠;; 정말 억울하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관계법령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와 그에 따른 절차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답글 5
  • 레벨 대위 3 비비고왕고자 26.10.28 01:46 답글 신고
    우리 둘째도(지금 남자 초6) 초등학교 저학년때 저 정도 상처 있었어요.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자전거 타고, 놀이기구 타면서 넘어지고 부딪치고 양쪽 다리가 저거 보다 더했어요.
    진짜 성한곳이 없는. . . 그런 다리 였어요.
    그래서 글씀님이 억울하고 황당한것 잘 알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는 33개월 여자 아이가 말도 늦고. 다리, 배, 이마에 저렇게 멍이 있으니 일단 의심은 한것 같은데.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 .
    답글 7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6.10.28 01:25 답글 신고
    빨리 잘 해결 되길 바래요
    답글 0
  • 레벨 대장 꽃길만걸으소서 26.10.28 01:12 답글 신고
    부부가 합심해 육아 적극적이고
    에너지 발산하는 신체놀이 많이 해주니 보기 좋네요
    허나, 님 여기서 정당성 주장한들
    결정권 없잖아요
    각인각색 커뮤서 다양한 의견 감내해야지요
    어린이집이나 기관은 메뉴얼 따라 진행되니
    아동학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 레벨 중령 2 산들바람solsol 26.10.28 08:43 답글 신고
    비추 누른 님들은 뭔가 해줄 능력이 되나 보지요?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6.10.28 01:25 답글 신고
    빨리 잘 해결 되길 바래요
  • 레벨 병장 봄하 26.10.28 13:43 신고
    @너의사랑에취하다 대댓글에 있어요
  • 레벨 대위 3 비비고왕고자 26.10.28 01:46 답글 신고
    우리 둘째도(지금 남자 초6) 초등학교 저학년때 저 정도 상처 있었어요.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자전거 타고, 놀이기구 타면서 넘어지고 부딪치고 양쪽 다리가 저거 보다 더했어요.
    진짜 성한곳이 없는. . . 그런 다리 였어요.
    그래서 글씀님이 억울하고 황당한것 잘 알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는 33개월 여자 아이가 말도 늦고. 다리, 배, 이마에 저렇게 멍이 있으니 일단 의심은 한것 같은데.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 .
  • 레벨 중령 2 산들바람solsol 26.10.28 08:42 답글 신고
    원글 사진의 다리 멍은 이해 되지만...
    이마 배에도 멍이 잇는건 의심할만하네요;;
  • 레벨 상사 2 안전하게욤 26.10.28 12:03 신고
    @산들바람solsol 지아들11살인데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에 멍들었어요. 진짜 성격+멍잘드는신체면 가능 하긴한데 이건 문제가 방임쪽으로 본듯 합니다.
  • 레벨 원수 너의사랑에취하다 26.10.28 13:10 답글 신고
    배 다리 머리에 멍이 있다는 글은 어디서도 못본것 같은데?
  • 레벨 대위 2 maiki 26.10.28 13:37 답글 신고
    우리 아들도 씻길때는 그냥 잘 안보이다가 다음날 씻길때 보면 멍이 올라와서 물어보면 기억도 못해요! ㅠㅠ
  • 레벨 이등병 비오맘 26.10.28 13:57 답글 신고
    이마는 우리애가 그런거 같은데 ㅜㅜ
  • 레벨 대령 1 328MT 26.10.28 02:37 답글 신고
    국가가 자기 애도 뺏어가는 세상입니다

    애엄마아빠들 경각심 가지셔야 합니다
  • 레벨 대위 2 먹태깡 26.10.28 09:33 답글 신고
    정인이 사건때 이렇게 했으면 정인이 안죽었어
    부모 말만 믿고 아이 맡겼다가 또 죽으면 니가 책임 질거야? 아니면 아가리 여물어라
  • 레벨 원사 3 player104 26.10.28 05:26 답글 신고
    원글 보고 왔는데 저는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가요..첫째, 주말에는 긴 바지를 입어서 멍이 든지 몰랐다. 33개월 아인데 혼자 씻고 옷까지 싹 입고 욕실에서 나오나요? 둘째, 차가 없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갔다. 택시도 부르면 집앞으로 오는 세상인데 33개월 아이를 남의 손에 맡겨서 병원 보내지는 않죠;; 정말 억울하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관계법령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와 그에 따른 절차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 레벨 대령 1 328MT 26.10.28 05:39 답글 신고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모에게서 애 뺏어간게 이해가 간다구요?
  • 레벨 원사 3 player104 26.10.28 06:31 신고
    @328MT 관계법령상 절차요...글 잘 읽고 댓글 달아주세요.
  • 레벨 대위 3 sodacat 26.10.28 09:06 답글 신고
    이해 안가는 부분?? 그냥 님이 이해 못하시는 것 같네요 갈 길 가세요.... 모쪼록 아이가 빨리 부모 곁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 레벨 소장 솔깃하게 26.10.28 09:13 답글 신고
    @sodacat
    오바하지 마요 나중에 제2의 정인이 같은 일 터지면 그땐 또 누굴 욕하려구요? 미리미리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 레벨 상병 싱글러버 26.10.28 12:12 답글 신고
    아직 기저귀찰거같은데 그럼 어린이집에서 매일 갈테고 선생님이 매일 보실겁니다. 부모도 둘중한분은 씻겨야하니 매일 보실거고요. 어린이집에서 상처가보이면 대부분 바로 연락옵니다. 왜냐? 말안하고 하원시키면 어린이집에서 다쳐왔다고 민원넣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아님을 확인받기위해서라도 대부분 연락해서 상처에 대해 확인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모를래야 모를수가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심신고 들어왔는데 부모가 모른다고 대답을한다? 충분히 제3자입장에서 의심할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기관에서도 분명 충분히 알아봤을거라 생각하고 소명이 충분치 않았기에 행정조차가 들어간거라 보입니다. 정황이 있는데 아닌게 확실치않으니 분리조치를 하는겁니다. 분리조치를 왜 하는건지부터 생각해보세요.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10.28 07:36 답글 신고
    저는 어제 글에 짧게 댓글달았는데요.
    다리부위의 멍 다리 상처만으로 아동학대 판단한 의료진이 조금 과했다 생각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무조건 다리쪽보다는 상체의 멍 위주거든요.
    근데 댓글 방향이 죄다 부모 잘못만으로 몰아가고 저도 출근이 바빠서 더이상 댓글 달지 못했는데..
    갈비뼈골절이 확인되거나 상체의 지속적인 멍( 기존에 멍이 있는데 그게 나아가고 있고 또 새로운 멍이 생겼다든지) 하는 식으로 판단하고 신고하지 다리와 하체의 일시적인(기존의 멍이 없는 새로운멍만으로) 다리쪽의 단순한 멍은 어린이들 피부가 얇고 과격하게 노는 경우가 많다보니 흔하게 드는 멍이라 학대의 징후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힘내시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첫댓글 방향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 원글 탓을 하거나 아무문제 없는 댓글에 무지성으로 반대 찍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배님들도 원글 내용이 어린 자녀일인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댓글 달고, 부모 입장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 레벨 대령 2 내장산 26.10.28 08:16 답글 신고
    맞아요. 첫댓글의 방향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몇년전 보배에 학폭가해자엄마가 글썼는데 피해자아빠가 공무원이라니 댓글에 그지역바닥 좁아서 금방찾는다고 피해자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니 모두들 피해자아빠 직장 찾아서 욕하자는 분위가 되었고 가해자엄마는 당일가입하여 뜻대로 되었는지 글삭하고 사라졌지요. 제가 그때 대댓글로 왜 피해자를 욕하냐 쓰니 저에게도 많은 욕댓글이 달렸었습니다.
  • 레벨 대령 3 보배드림15가입자 26.10.28 07:55 답글 신고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1-3개월 분리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 학대가 아니라면 저 어린 아이가 겪을 트라우마는 어쩔...이런 부분도 다 고려된 시스템일까요? 1주일이면 충분하다 싶은데 말이죠
  • 레벨 소장 달려라거북님 26.10.28 08:03 답글 신고
    어제도 댓글을 달았었는데, 조금더 안전한 방법으로 하길 바라는 마음에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조기 가정귀가 하는방법이있습니다.

    담당 시·군·구에 ‘원가정 복귀 및 보호조치 재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 지침에도 사례판단 결과에 따른 가정복귀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메세지 내용
    제목: 아동 분리보호 조치 재검토 및 조기 가정복귀 요청

    현재 33개월 아동이 다리의 멍으로 인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하여 분리보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는 아동학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며, 아동의 멍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현재 분리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와 조사 진행 상황, 3개월 보호기간의 근거 및 가정복귀 심사 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의 연령과 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학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아동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기 가정복귀가 가능한지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필요한 소명자료와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뭐부터 해야하나

    1단계.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연락

    아이가 있는 시·군·구청의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연락해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현재 조치의 정확한 명칭과 법적 근거
    - 분리 결정일과 조사 담당자
    - 멍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현재 판단 단계
    - 부모 면회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
    - 조기 가정복귀 심사 신청 방법

    2단계. 소명자료 제출

    다리가 멍든 경위, 발견 시점, 당시 사진, 어린이집 생활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아이가 평소 활동 중 다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실제 있었던 사실만 기록하고, 아이에게 반복해서 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피하세요.

    3단계. 조기 가정복귀 요청서를 서면 제출

    담당자에게 구두로만 요청하지 말고 정식서면
  • 레벨 소장 달려라거북님 26.10.28 08:04 답글 신고
    공식 서면에 대한 답변서
    본 건은 33개월 아동의 다리 멍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이 일시분리된 사안입니다. 보호자 측은 최초 신고이며, 아동학대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아동의 연령과 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현재 분리보호 조치의 정확한 명칭, 법적 근거, 결정일 및 담당 기관을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멍의 발생 경위와 관련된 조사 진행 상황 및 아동학대 사례판단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면회 또는 면접교섭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안전과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기 가정복귀 가능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가정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필요한 개선사항, 재평가 일정 및 불복 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도 협력하겠습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장 달려라거북님 26.10.28 08:05 답글 신고
    -조치 종류에 따른 대응-
    조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조치 대응 방법
    지자체의 즉각분리·일시보호 ->결정 근거와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조기 가정복귀 및 재검토를 서면 요청
    지자체의 정식 보호 -> 조치 처분서와 통지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여부를 변호사와 검토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결정문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에서 가능한 변경·취소 절차와 기한을 확인
    경찰 수사 진행 중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통해 진술 및 조사 대응
  • 레벨 소장 달려라거북님 26.10.28 08:07 답글 신고
    지자체의 보호조치는 원가정 보호를 우선 고려하되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보호방법을 선택하는 체계입니다.


    주의: 모든 분리 조치에 동일한 불복 절차나 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가 있다면 결정일과 처분명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입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사항
    최초 신고라는 점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분리 조치가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각분리의 법적 근거에는 여러 사유가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어떤 법 조항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분리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 레벨 소장 달려라거북님 26.10.28 08:09 답글 신고
    --여기서 궁금한 부분--
    아동학대 신고가 최초인지 아니면 2번이상인지 이게 맹점입니다.
  • 레벨 상병 울울맘 26.10.28 09:30 답글 신고
    최초입니다
  • 레벨 소장 달려라거북님 26.10.28 09:49 신고
    @울울맘 그러면 상기 방법대로 정리하여 소명하고 조기 가정복귀 하세요
  • 레벨 이등병 대개봉 26.10.28 08:11 답글 신고
    아이 세명 키우는데요 멍보고왔는데 심하긴해도 멍이 원래 잘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아동학대라고 보기에는 이른거 같은데 신고를 하신분은 충분히 오해할만하긴하네요 우리애들도 멍 자주생기고 그러던데 암튼 신고가 들어갔고 분리가됐으면 언능 오해가 플렸으면 좋겠네여
  • 레벨 병장 미니언조아 26.10.28 08:40 답글 신고
    빈대를 잡는다고 집을 태워버리는 꼴이군요.
    왜 공공부분관련 조치는 점점 모지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 레벨 중령 2 산들바람solsol 26.10.28 08:47 답글 신고
    그거 아녀요.
  • 레벨 원사 1 미지사랑 26.10.28 08:43 답글 신고
    애 노는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 기록하는부모가
    아동학대?? ㅎㅎㅎ
    나중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증거로 남기려고
    미리 알리바이 만드는것도 아니고
    누군가에대한 애정이 없이 사진을찍고
    기록을 남긴다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 레벨 대위 1 제임스키즈 26.10.28 08:53 답글 신고
    충분히 아동학대 의심할수 있는 정황이고 오해가 풀리면 바로 복귀시킬수 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소장 솔깃하게 26.10.28 09:10 답글 신고
    원글 보고 왔어요 우리 아들 두놈도 심하게 놀고 겁도 없어서 자주 다치는데
    저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아요
    못하게 안하고 방치한것도 학대
  • 레벨 원수 너의사랑에취하다 26.10.28 13:05 답글 신고
    그럼 그 아이들이 놀다가 다친 순간들 모두 부모가 학대한 거라고 말씀하시는게 되는데? 자주 다치는건 님이 자주 방치한게 되는거네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 레벨 원사 3호봉 당신이떨어뜨린개념 26.10.28 09:18 답글 신고
    저는 제가 느린애를 키웠어서 사진보고 예전 제 생각이 났네요 일부러 저런곳만 찾아다녔구나 해서요 멍이 계속 드니까 또 멍들었네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신고 안당한게 용했네요 저는;; 오히려 좀 더 커서 과학관에서 체험중 징징대서 바로 손목잡고 나가서 기둥 뒤에서 훈육하려는데 누가 애 손목을 왜 잡고 끌고가냐고 신고한다고 한 적은 있었죠
  • 레벨 소장 달려라거북님 26.10.28 09:22 답글 신고
    멍이란게 정도가 있지요.
    단발 한개 두개 정도

    다발 머리 상체 하체 다발성 -> 의심 가능함

    현재 신고된게 다발이니, 소명하면됩니다.
  • 레벨 일병 주디킴 26.10.28 09:23 답글 신고
    이정도로 부모가 같이 아이랑 사진까지 찍어가며 외부활동 하는데.. 이걸 아동학대라 본다고요? 진짜 답답하시겠습니다..
  • 레벨 하사 1 MC망구 26.10.28 09:28 답글 신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3개월이나 분리를 한다는 부분이 좀 걸리네요.
    정말 이분이 설명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3개월이나 분리를 결정했을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악감정을 품고 한건 아닐텐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쪽 얘기도 들어봐야 함
  • 레벨 소장 달려라거북님 26.10.28 09:36 답글 신고
    웃긴 게 “나 때는 다치면서 컸다”, “저 정도는 놀이하다 보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한다는 거다. 그게 자랑인가?

    나도 다치면서 컸다. 하지만 그건 지금 생각하면 방목에 가까웠고, 그 시대의 양육 방식이 그랬기 때문이다. 밥 먹을 때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다. 그렇다고 지금도 아이를 방목하면서 다치며 크게 하는 게 맞다는 건가?

    물론 아이가 놀다가 멍이 들 수도 있다. 멍 하나만으로 무조건 학대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친 정도와 횟수, 멍이 생긴 경위, 놀이 환경의 안전성이다. 특히 다발성 멍이 발견됐다면 단순히 “애들은 원래 다치면서 크는 거다”라고 넘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다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놀이가 멍으로 끝나면 천만다행이다. 잘못하면 머리를 크게 다치거나 치아가 부러지고, 눈이나 코를 다치거나 팔이 부러질 수도 있다. 아이는 아직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저 재미있으면 신나게 놀 뿐이다.

    그래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보호자가 동행하며,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게 아이를 보호하는 어른의 역할이다. 1차적으로는 부모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나 때는 더 높은 곳에서 놀았다”, “나는 더 많이 다쳤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 큰 사고 없이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그때의 위험한 환경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불구가 되거나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방식이 옳았다는 뜻도 아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사방이 막힌 안전한 곳에만 가둬 놓고 놀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뛰고, 부딪히고, 넘어져서 가볍게 까지는 것까지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건 아이의 자유로운 놀이를 막는 게 아니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이번 일 역시 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발성 멍이 발견됐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경위와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나 때는 다치면서 컸다”는 말이 지금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이유는 없다.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위험을 지금은 줄여 나가는 것, 그게 어른이 해야 할 일이다.
  • 레벨 대령 2 내가내다78 26.10.28 09:38 답글 신고
    아무 이유없이 3개월 분리를 할까요? 그 동안의 아동학대의 사례를 분석하고 당신의 아이가 그와 비슷한 사례일 때 그러지 않을까요? 사진을 찍은것과 집안에서 아동학대를 한다는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멍은 정말 제가 기관이라도 그럴듯 해요... 너무 심해요...
  • 레벨 대위 3 초록색우유 26.10.28 09:48 답글 신고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했을 만큼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렵게 만난 만큼. 남 부럽지 않게 떠받들며 살고 있는데 , 저희 아이 다리도 멍 투성이 입니다. 30개월 무렵이면 내가할거야 병이 절정이라 수납장에 장난감 꺼내다 부딪히고, 계단도 혼자 오른다며 손 뿌리치다 부딪히고, 놀이터에서 뛰다가 넘어지는건 다반사에 매트 깔린 키즈카페서도 멍 듭니다. 집에도 수백만원 시공한 매트가 기본이지만 그래도 멍은 듭니다. 심지어 모기에만 물려도 멍으로 변합니다. 다치지 않는법은 알고있죠, 집에서 영상틀어주고 멍때리게 하거나 무조건 아이를 안아서 이동해야 한다는것. 무엇이 학대일지는 생각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죠. 나도 키워봤는데 난 그런적 없다는 분들은 배우자의 공 이거나, 아이의 성향 차이인거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독서 좋아하는 사람 있듯 유아는 이런 성향이 형성되는 시기인거고 미흡할뿐 애들도 취향이란게 있습니다. 몸으로 노는거 좋아하기도 하고 누군 탐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누군 역할놀이를 좋아하고 성인처럼 다 다른거죠. 그러니 하나만 보고 모든걸 평가하고 확정 해버리는건 굉장히 위험 하다고 봅니다. 정말 만의 하나의 경우라면 시설로 부모가 동행하여 조사기간동안 관찰기간을 거치거나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 기약없이 수개월을 그냥 떨어트리는게 저게 맞나요 제도의 개선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작성자님도 어린이집측의 질문에 최악의 답변을 했다고 생각 듭니다. 난몰라~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겠다. 병원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뉘앙스죠.. 적어도 집에서 멍연고를 바르는데도 차도가 없는거 같아서 보고 병원이라도 가봐야겠다 먼저 말하셨다면.. 아니면 어린이집측에서 병원을 말하는데 아니라고 저희가 갈건데 반차나 연차가 아직 승인이 안난다고 말을 하셨다면... 이런 실수가 빌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입장에선 어린이집에서 집에서 다친거 같다는데 부모는 모른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당연히 저렇게 생각 하겠죠
  • 레벨 상사 2 죽2어찍라 26.10.28 09:55 답글 신고
    어제 원글에 지적질 해대던 맘충빠충들 아몰랑임? 그냥 아니면 말고임? 여기서 사과라도 좀 하시지 이 글 쓰신분은 얼마나 상처였겠냐
  • 레벨 대령 3 abenbenz 26.10.28 09:58 답글 신고
    저는 직설적인 학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몸에 멍이 심하게 들정도로 잘못된 방식의 놀이를 방치하는것도 학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드네요
    내새끼면 조그만 상처도 맘 아픈게 부모마음인데
    긴바지를 입고있어서 멍든지도 몰랐다????
    전 이해 안갑니다
  • 레벨 이등병 비오맘 26.10.28 09:59 답글 신고
    우리집 아들두 영상틀어줌 바보처럼 30분이고 2시간3시간있습니다 하도 별나서 영상틀어줘서 37개월되는데 언어발화가 아직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고 안칩니다 참고로 이아이는 영상집중력이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집중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엄마 아빠의 소통 몸으로 하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아이랑 따라 다니다 지칩니다 10월에 이아이와 아파트옆 밧줄놀이에서 너무 재미나게 놀고 재미나게 뛰어서 행복해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는지 아침에 어린이집말고 밧줄놀이터 가자고 하는걸 달래서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아이 옆엔 항상 킥보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맥시입니다 어느 학대범이 아이 킥보드 20만원짜리 사줍니까? 엄마는 무겁고 귀찮아도 아이가 좋아하니 애와 킥보드들고 다닙니다 왜 아이마다 성향이 다른지 모르나요?
  • 레벨 소위 1 퓨어포맨 26.10.28 10:03 답글 신고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멍이 정상은 아닙니다. 미리 체크하시고 더 이상 멍 안생기게 놀이를 멈추셔야 했어요.
  • 레벨 대위 3 초록색우유 26.10.28 10:12 답글 신고
    궁금해서 여쭙니다. 오늘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 그러면 애들은 귀신같이 본인이 재밌게 놀다 넘어진건 울지도 않는경우가 있는데 공감 하시나요? 하신다면 부모입장에서 치명상이 아니라 판단되면 확인되면, 다치지 않게 주의와 설명을 해주고 다시 놀게 하기도 하고, 다음날 또 놀기도 하고 그러면 멍이 하루에 다 사라지는게 아니면 누적으로 여러개가 보일수도 있잖아요? 이게 학대의 영역인가요? 다음 년도까진 안고 다니질 않았으니?.. 그리고 멍이라는게 시간이 흐를수록 넓게 퍼지고 피부색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넘어진 즉시 멍이 보이질 않아도 집으로 가는게 옳은건가요?
  • 레벨 대위 3 끝까지박멸 26.10.28 10:39 답글 신고
    아이키우는 부모들은
    거의다 영상찍고 사진찍습니다
    근데 놀이기구 타거나
    넘어지기만해도 멍이 저렇게 심하게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멍이 전문가가 봤을때도 심각한 수준이었던건데
    아이키웠을때 생각해보니
    넘어지고 부딪혀도 저렇게까지는
    아녔거든요.....

    바깥세상 아직 경험안해도 되는걸
    일부러 막 강제한건아닌지.....
  • 레벨 중위 1 곰표범 26.10.28 10:40 답글 신고
    강하게 키우시네요! 힘내세요!
  • 레벨 병장 맑은오늘 26.10.28 11:01 답글 신고
    서류상으로라도 분리시키는 이유가 적혀있을텐데 공개하면 좀더 객관적으로 조언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 레벨 중사 2 신진자차과 26.10.28 11:08 답글 신고
    음... 글쓴이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 먼가 이상합니다.

    님에 글에서는 분노와 조급함 그리고 억물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향의 차이 일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강제 분리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그냥 님에 글에는 '나 이런것도 했어~~', '이거 봐봐 그럴 수 있잔아~~', '나 억울하지 않니?~~'

    이정도의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중립에서 약간~~ 글쓴이 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ㅜㅜ
  • 레벨 병장 맑은오늘 26.10.28 11:50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보통은 서류를 공개하고 조목조목 억울함을 따지는 글이 일반적인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머리와 배의 멍에 대한 해명은 없고 잘 지내고 있는 사진들로만 올려놓으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게 당연합니다. 병원 소견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 추측이 난무한 댓글로 서로 싸우기만 하게 되고 보기 좋지는 않네요..
  • 레벨 병장 맑은오늘 26.10.28 11:55 신고
    @맑은오늘 오~아래 댓글에 실화탐사대에서 관심있어하니 취재 내용보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 있겠죠..
    여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듯하네요...
  • 레벨 중사 2 호봉이형 26.10.28 11:26 답글 신고
    학댄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33개월짜리를 저런걸 시킨다는게 나는 이해가 안가네...맨 위에 저거..안 위험한가?
  • 레벨 하사 2호봉 원피스프로 26.10.28 11:28 답글 신고
    7살 자폐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주의력이 없고 다친다는 개념이 부족하여 과하게 놀기 때문에 다리 발등 멍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에 혹도 많이 나고 합니다.
    바닥에 로션을 다 바르고 누워서 날개짓 하다가 일어나서 방방 뛰다가 넘어지는 게 다반사 입니다. 사방에 샴푸며 린스 바디샴푸까지 다 뿌리고 뜁니다. 감각통합에서 배운 놀이들을 집에서 해보겠다고 의자와 의자 사이를 수건을 걸어놓고 자기 체중 생각안하고 올라갑니다. 냄비 다 꺼내서 뒤집어 놓고 뛰면서 밟습니다. 대부분 꼭 넘어져요.
    저는 통제가 심한 엄마라서 저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놓치면 다리에 멍은 금방 생겨요. 저와 달리 아이가 스스로 하게 놔두시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발달이 느린거와 별개로 33개월 아기는 조금 통제가 필요할 듯 싶어요. 그렇다고 다리에 생긴 멍으로 아동학대로 분리조치가 됐다는 건 아닌것 같아요.
  • 레벨 원사 2 숫탉 26.10.28 11:31 답글 신고
    어린이집 교사가 물었는데, 넘어져서 생긴 멍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누가봐도 넘어져서 생긴멍은 아니에요. 어린이집 교사가 더 잘알겠죠. 비교군이 많으니
  • 레벨 원사 2 숫탉 26.10.28 11:30 답글 신고
    애초에 어린이집에서 물어볼때 상대방의 의혹이 없게 대답했으면 아무일도 없었을 일이에요. 어린이집교사도 그만큼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확인하는거에요. 거기다가 대충 대답하니 사단이 벌어진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정인이 사건때문에 요즘 관심이 많을겁니다. 어린이집도 교육받을거고요. 아이들에 한해서는 1%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는게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성자분이 아동학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걸로 하기엔 너무멀리와버린거같네요.
  • 레벨 상병 실탐취재원 26.10.28 11:42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입니다.
    해당 일 관련하여 여쭙고자 하는데,
    아래 번호로 연락 한 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2814-4900
  • 레벨 중위 2 차라투스트랏 26.10.28 12:18 답글 신고
    아이넷 가정입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에 올라온 몇 몇 내용을 보고, 우리 아이들 키워본 경험에 비추어 아동학대 하셨을거라고 함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멍이 며칠만에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제법 많으신거 같은데 1주일 정도나 그 이상도 많이 갑니다.

    본문 위에 구름다리 같은데 올라가서 저 정도로 온 몸 부딪히면 여기저기 온통 멍들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동학대는 인지사건이라서 어린이집이나 의사가 얼마든지 그럴수도 있을거 같긴 합니다.

    그들이 판단한게 옳다고만 볼 수도 없지만 뭔가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인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영상 올리고 사진 올리시는거처럼 그런 기관에도 잘 소명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평소 소통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래야 할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어쨌든 영업하는곳입니다. 어떻게든 부모들하고 잘 소통하고 원만하게 지내려하는곳인데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거 같으니 어린이집부터 의사 지자체 가족지원세터? 뭐 그런곳과 잘 소통해 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배틀크류죠 26.10.28 13:00 답글 신고
    저정도 상처는 분명 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상처를 부모가 해명을 아니.. 설명을 해야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해서 이렇게 된거 같네요...

    저희 애도 7살때 넘어지고 부딪히고.. 3살때 턱주가리도 부딪혀서 멍이 크게 났는데

    결론은 부모가 해명해야하는것이에요... 그 진료 봤을때 지금의 영상 사진을 의사쌤께 보여줬더라면

    이지경은 안되었겠죠

    글고.. 댓글다신분들 잘생각해보세요. 만약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면.. 다 사과하실건가요;;

    아이키우면 분명 저럴수 있습니다..

    날씨 한파인데.. 반바지 입고 어린이집 가겠다... 비도 안오는데 장화신고 가겠다..

    아이고집 못꺽어요... 우리 아이 한복처음 입는날 저고리를 한달을 입었고...

    그.. 엘사나오는 영화... 1탄을 구라 좀 보태서 100번은 봤어요 ㅠ.ㅠ

    아이가 저 놀이에 꼽히면 부모라도 절대 못말립니다. 아프면 안해요;;;
  • 레벨 중사 1 맛세이를피는넘 26.10.28 13:36 답글 신고
    그래도 저는 아빠인데도 상처를 전부 기억했는데요 모르는 상처있으면 아이한테 바로 물어보고 얼집 보내기 전에도 선생님한테 미리 다 말해드리고 제와이프도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논쟁이 때렸냐 안때렸냐 인데
    때리지 안았다고 학대가 아닌건 아닌거 같아요 물론 저분은 방치조차도 없는상태에서 억울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해명이 정말 명확하게 나올 수있을것 같은데
  • 레벨 중장 eini 26.10.28 13:36 답글 신고
    이해 인되는 멍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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