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거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2026년 6월 16일 차량 대리점에서 대리점주와 차량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차량대금으로 총 2,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기에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고, 7월 3일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는 대리점이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본사에도 피해 해결을 요청했고, 본사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견적서, 송금 내역 및 대리점주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전달하고 내용증명도 발송했습니다.
이후 본사 담당자와 피해 해결 방안을 협의했지만, 9월경 본사로부터 전액 보상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사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해 지급액에서 약 20%를 감액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가 지급한 2,000만원 전액이 아닌 1,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양식 자체는 본사의 계약서가 맞지만 계약서 문구가 위조되었고, 고객에게도 주의 소홀이 있으므로 감액된 금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고객의 주의 소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자, 송금한 계좌가 본사 계좌가 아닌 대리점주의 개인 계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로고와 대리점 명칭이 표시된 명함을 받았고, 실제 운영 중인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했습니다. 차량 견적서에도 계좌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해당 계좌로 안내받아 송금했습니다. 당시 은행 거래 화면에는 예금주가 ‘OOO(OO자동차)’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계좌가 차량 판매와 무관한 개인 계좌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본사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고객의 주의 소홀을 인정하는 내용과 향후 본사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액 근거와 합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을 요청하고, 지급한 차량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도 진행했지만, 본사의 답변은 기존 입장과 동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소송을 진행해 봐야 시간과 비용만 들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패소할 경우의 비용 부담과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급한 금액과 본사에서 제안한 금액의 차이가 적지 않고, 보상금 감액의 근거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유사한 일을 겪으신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대놓고 사기친거 같은대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놓고 사기친거 같은대요.
다음날 신용조회 목적으로 KGM 캐피탈 승인 받았고, 이후에 선입 1500만원, 이자 감면 목적 주거래 은행 변경하여 500만원 추가 입금 했습니다.
신차 살때... 출고받고 잔금 내는거예요??
하긴... 물건을 받아야 돈을 내는거니까....
거의다 도박,유흥으로 탕진합니다
지금도 다른고객돈받아 돌려막고
탕진하고 반복할겁니다.
제 지인도 한번당하고 몇달을 피말렸죠
도의적으로 어느정도는 해주는것 같지만......
뉴스에 가끔 저런 사건 나오더군요
본사도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저정도 보상액 정한거 같은.....
저런 사건은 많으니~~
이러면 못받을듯하네요
입금할때 분명 다른명의로 입금하지말라고
회사 명의로 입금하라 하는데요
사기치고 나를라고 작정한놈이네요
그럼 본사는 대리점 관리 소홀 책임은 없는거?
그런 센스있는 놈들이면 쌍용이 이지경까지 오진 않았겠죠;;;
글이 길어서 자세히 쓰진 않았지만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대리점주는 자수를 했고 피해금액은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 될꺼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보증보험 한도는 1억5천이고 피해금액이 보증보험 한도를 넘어서 전액 보상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6개월 정도에 걸쳐 피해자가 발생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합의서 양식이 있는데 합의 내용이 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거절했습니다..
대리점 존나 팔수있게 시스템 만들어놓고 문제 생김 본사는 나몰라라 오지네 진짜
모 외제차는 그것도 없어서 한푼도 못받있습니다. 계약서 잘보세요 개인명의로 송금절대 안된다고 적혀 있을겁니다.
요즘 그런식으로 땡기고 배째하는 딜러들이 많아지네요..
솔직히 딜러가 하는게 머잇노
KGM에서 대리점 상대로 소송하는게
맞는거지
개인이 영업점에서 하라는데로
한건데 대리점 관리를 어떻게 저리할수있죠
30년전경서 부터 대리점화들이 되면서
종종들 있는 현상들에 수십년전 직영판매 당시는 영맨이
튀면 자동차사 에서 직접 물어주었지요..
=> 이게 답이네요.....
송금한 계좌가 KGM에서 사용하는 계좌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80%라도 받는것이 훨씬 유리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제가 KGM이라면 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꾼보다 이런글이 더 에휴
해결책도 줄 입장도 아니면서
400만원 할인한다셈치고 그냥 출고해주면 되지
대리점주가 계약서를 위조하고 차량대금을 편취한 사건이라면 본사가 무조건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도 한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리점주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라면 1,600만 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합의하는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만 합의서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형사사건과 잔여 피해금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600만이었어요.
쌍용자동차(000)이렇게 찍혀서 입금했더니 그 딜러가 그전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그 통장을 폐기 안하고 사기치려고 딜러로 1년 있었던거였어요.
저는 영수증도 없어서 보증보험도 못받았어요.
사기당한 7명중 3명만 받은거 같더라구요
여차저차 잡혀서 이번에 7년만에 실형 1년 8개월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받을거 같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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