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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음에도 자기 안비켜 줬다고 k5 가 옆에 붙어서 꼬나보고가길래 제가 잘못알고 있는줄
버스전용차로로 일반승용차가 주행가능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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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님 질문 내용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가 추월차로로 변하게 됩니다.
해제된 시간대에 1차로(버스전용 차로로 쓰던 차로)로 버스가 다니면 지정차로 위반 입니다.
이 내용은 궁금했는데 배우고 가네요.
버스전용차로 해제중...1차로 추월차로/ 주행차로//
평일 주말,공휴일 이용시간 나옴
버스전용 아닐때는 버스전용차선이 추월전용차로
운전하면서 표지판 안보세요? 진짜 대문짝만하던데... ㅠㅠ
쉽게 말해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중일땐 아예 그 차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시간대엔 어차피 추월전용차로가 의미가 있기도 힘들긴 하죠.. 그랬다면 전용차로제를 할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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